北 “도발 본거지 초토화”… 남북경협 법안·합의서 폐기
북한이 금강산 등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법률 및 합의서를 폐기했다. 또 국가와 인민의 존엄을 건드릴 경우 도발의 본거지를 초토화하겠다는 내용의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에 반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지난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2005년 채택),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2011년 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등의 폐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8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열렸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남북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 민관 교류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해 온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상회담 합의문을 비롯해 모두 258건이며 이 중 경제 분야가 112건(공동보도문 28건 포함)이다. 식량 차관 제공, 남북 간 투자 보장, 남북 상사 중재, 철도 및 도로의 연결·운영, 개성공단 건설·운영, 금강산 관광, 남북 수산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