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출산’ 아빠도 한달 유급휴가…동료엔 ‘업무대행수당’”
국민의힘은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일단 현행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