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직장내 히잡 착용 금지…종교적 차별일까 고용주의 권리일까
차별금지법 논란이 뜨겁다. 한국이나 대만, 홍콩 등지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차별금지의 범위 및 동성애 허용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미 법안이 제정된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도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이란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이나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차별금지법은 위에 언급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이나 성별, 장애 등 특정한 차별에 한정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뉜다.
국내의 경우 장애인차별법이나 연령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만 존재하는 반면, 유럽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그리고 개별적 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여부를 떠나 여성·종교·동성애는 세계 각국에서 차별금지법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우선순위에 따라 결과 달라지는 차별금지법
최근 유럽에서는 직장 내 히잡 착용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벨기에의 한 보안업체에서 일하던 무슬림 여성이 고용주의 반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