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날릴까 전전긍긍… “임대인 체납, 등기부등본서 확인 가능해야” [박현갑의 뉴스아이]
“경기도로 이사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사는 건물이 깡통 전세(매매가 3억원에 전세임차액 3억 3000만원)이기도 하고, 나갈 때 문제가 생기면 100% 당하는 입장일 것 같아 불안한 상태입니다.ㅠㅠ”
4월 초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세입자의 하소연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의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이처럼 깡통 전세 피해를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깡통 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말한다.
무주택 서민들의 공포감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소송 건수 등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반환보증 가입·사고피해액 모두 늘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면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공사(SI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3곳에서 운용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전년(17만 9374건)보다 29.4% 증가한 23만 2150건이다. 가입금액은 51조 5508억원으로 전년(37조 2595억)보다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