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 “악성민원 방지 대책, ‘원점 재검토’ 하라고요?”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악성 민원 법적 대응 방침 발표 후에도 공무원에 “쓰레기야” 폭언·욕설 여전 부산·강릉 홈페이지 공무원 익명제 도입 악성민원 대책 ‘원점재검토’ 청원 봇물 “제대로 일 안하고 공무원 권리만 찾네” 정부 “민원공무원 보호 최소한의 조치” “원문정보공개·정책실명제 내실 강화” 공무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 적용
정부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5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학교, 공공기관 등에는 폭언·폭행을 일삼는 민원인에 대해 법적 대응 요령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대응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29일 배포된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는 각 기관에 매년 민원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 보호조치 이행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지침에는 폐쇄회로(CC)TV, 안전유리 등 안전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법적 대응 전담 부서에 기관 차원에서 고소장 작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