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피 시설 결정권 시장에 환원 도시계획 조례 시의회가 제동
부산시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던 기피 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다시 돌리려 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부산시의회는 22일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앞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신, 박종철 의원(기장1)이 제안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다.
재석의원 41명 중 27명이 수정안 통과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10표, 기권이 4표였다.
지난 2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조례안은 배수지와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시설, 묘지공원, 궤도, 도축장 등 기피 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보유자를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시는 20년 전 시장 권한이었던 기피 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는데, 이를 다시 시장에게 가져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수정안은 기피 시설 중에서 궤도와 도축장에 대한 결정권만 부산시장에게 환원하고 나머지 기피 시설 관련 결정권은 지금처럼 기초단체장이 보유하도록 했다.
시가 기초단체장에게 넘겼던 기피 시설 입안권을 다시 가져오려 한 것은, 지역 이기주의 현상 때문에 그간 기피 시설 설치가 어려웠고, 특히나 부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