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햄버거 등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새벽 4시 10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 4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하고 8천원 상당의 김밥, 햄버거와 4천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점원에게 음식과 담배 외에 금품 등은 요구하지 않은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판사봉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새벽 4시 10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 4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하고 8천원 상당의 김밥, 햄버거와 4천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점원에게 음식과 담배 외에 금품 등은 요구하지 않은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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