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새해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 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방송(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적용되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 문화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가 촉진되고 OTT 플랫폼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OTT 투자는 414억원,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원이 증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