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네이버에 AI 저작권 침해 ‘첫’ 소송
KBS·MBC·SBS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했다며 네이버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X’는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모델을 적용해 만든 대화형 AI 프로그램이다.
3사를 비롯해 39개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협회는 앞서 2023년 12월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등을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는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다.
또한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과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 TF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해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