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네이버에 AI 저작권 침해 ‘첫’ 소송

지상파 3사, 네이버에 AI 저작권 침해 ‘첫’ 소송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5-01-14 11:30
수정 2025-0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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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클로바X’ 홈페이지.
네이버 ‘클로바X’ 홈페이지.


KBS·MBC·SBS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했다며 네이버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X’는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모델을 적용해 만든 대화형 AI 프로그램이다.

3사를 비롯해 39개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협회는 앞서 2023년 12월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등을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는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다.

또한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과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 TF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해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의 ‘챗GPT’ 를 시작으로 국내외 IT 기업에서 잇따라 생성형 AI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언론사들은 AI 학습에 자사 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 학습하는 것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소송은 방송사의 AI 관련 기업에 대한 첫 사례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회원사 법무팀과 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 AI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차례대로 소송을 제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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