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구입하면 보험급여비 지급… 89개 품목 대상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란.
A.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해 준다.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9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혜택이 제한된다.
Q. 급여비 지급 기준은.
A. 장애인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 인정한다. 보조기기별 기준액, 고시 금액 및 구입 금액 중 최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한다.
Q. 신청 방법 및 절차는.
A.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검수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입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리클라이닝형)는 처방전 수령 뒤 공단의 급여 승인 통보를 받은 후 구매해야 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