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마찬가지…” 아이들 건들면 ‘거세 수술’ 명령한다는 곳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성범죄자를 상대로 약물을 주입해 성욕 감퇴를 유도하는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AP는 전했다.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다.
전미주의회협의회는 “현재 이런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심의한 위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로 의원은 “물리적 거세가 종종 남성들과 관련이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