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항공 보안법 위반 66건…“운항 중 조종실 구경시킨 사무장도 적발”
최근 5년간 항공사나 공항 공사 등이 항공 보안법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항공사는 항공기 운항 중 사무장의 가족을 출입이 제한된 조종실 안으로 데려와 구경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 보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적발된 항공 보안법 위반 사례는 총 66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 횟수는 2020년 9건, 2021년 15건, 2022년 15건, 2023년 18건, 2024년 8월까지 9건 등이었다.
항공 보안법 위반으로 제주항공,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한국공항 공사, 인천국제공항 공사, 스위스 포트 코리아, 진에어, 에어서울,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독일 항공, 델타항공, 이스타항공, 비엣젯항공 등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5억 750만원에 달했다.
한 항공사는 지난 3월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운항 중인 조종실에 유치원생 딸 등 사무장의 가족을 데려와 구경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난 6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