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 연합뉴스
KOVO는 17일 “한국배구연맹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IBK기업은행 소속으로 “구단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힌 조송화는 구단과 제대로 된 소통도 해보기 전에 결별하게 됐다.
조송화는 지난달 두 차례 팀을 이탈했고, 기업은행은 조송화의 임의해지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조송화가 돌연 입장을 바꿔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분쟁이 이어졌다. 기업은행이 KOVO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KOVO는 “서로 입장이 엇갈린다”며 심의를 보류했고 결국 기업은행이 지난 13일 계약해지를 추진했다.
이후 조송화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과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이날 조송화가 자유신분선수로 공시됨에 따라 기업은행과 조송화 사이에는 법적인 다툼만 남은 상황이다.
자유의 몸은 됐지만 조송화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번 시즌에 조송화가 선수로 뛰려면 3라운드 종료 시점인 12월 28일까지 소속팀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신문 취재 결과 “조송화를 영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구단은 없었다. 조송화로서는 해외 진출 이외에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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