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 활용해 코스 조성 제안, 골프장 관련 법령 241개… 규제 풀어야”

“그린벨트 토지 활용해 코스 조성 제안, 골프장 관련 법령 241개… 규제 풀어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9-22 00:53
수정 2023-09-2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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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 골프디자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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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 골프디자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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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는 IMF 구제금융사태로 온국민이 힘들어할 때인 1998년 박세리 선수의 US여자오픈 우승으로 전성기를 맞게 됐다. 이듬해인 1999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선언이 국내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환점이 됐다. 2013년을 기점으로 회원제 골프장보다 대중제 골프장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겨났다.

스크린골프장의 등장과 급성장도 이색적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골프의 특징은 여성 골퍼 비율이 높다는 것과 스크린골프의 급성장이다.

골프 인구의 급증과 내장객의 가파른 증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맞지 않는 현격히 적은 골프장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골프장 공급 확대 방안으로 김대중 정부 때 시도했던 지자체의 골프장 소유와 운영 정책이 대안 중 하나다. 지자체 소유의 토지와 유휴지, 자투리땅 등을 이용한 골프 코스는 부지 면적에 맞는 6~9홀도 무방하며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이면 더욱 좋다.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한 이그제큐티브 코스의 조성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과감한 정책의 시도가 필요하다.

1970년대 우이동 계곡에 골프장을 만들자는 계획을 청와대 조경담당자가 냈으나, 채택되지 않았기에 지금은 우이동 계곡이 난개발로 시름을 앓고 있지 않은가? 반면 그 당시 안양 cc가 조성되면서 안양 군포의 그린벨트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진정 그린벨트란 골프장을 말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를 위해선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 골프장 관련 법령은 241개에 이른다. 골프장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규제 축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3-09-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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