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체납·욕설 문자 죄송” 골프여제 유소연 공식사과

“부친 체납·욕설 문자 죄송” 골프여제 유소연 공식사과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7-07-05 22:50
수정 2017-07-06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이 부친의 세금 체납과 이를 내는 과정에서 부친이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낸 데 대해 사과했다.
유소연
유소연
유소연은 5일 매니지먼트사인 브라보앤뉴를 통해 발표한 사과문에서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는 스포츠 선수로서 저희 아버지의 일로 많은 분께 큰 노여움과 실망을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소연의 부친은 2001년부터 16년간 내지 않았던 지방세 3억 1600만원과 가산세를 지난주 완납했다. 유씨는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수십억원대의 아파트 2채도 자녀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서울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시는 1년 이상 수차례에 걸쳐 지방세 납부를 요구했지만 유씨는 매번 납부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뒤늦게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X 같은 소리’, ‘출근할 때 차 조심하라’는 욕설과 위협이 담긴 문자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7-07-0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