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간제 그린피’ 방식 첫선
통상 9·18홀 단위 골프피 변경리조트 숙박객 등 방문객 늘 듯
골프를 치는 데 따른 코스 사용료, 이른바 그린피는 정규 골프장 기준으로 통상 9홀, 18홀 단위로 매겨진다. 그런데 골프를 치는 시간에 따라 돈을 내는 시간제 그린피 방식이 미국의 한 골프장에서 선을 보였다.
미국 골프닷컴은 11일 미주리주 휴양지인 오자크 호수에 있는 포시즌스호텔 계열의 오자크 리조트 골프장이 시간제 요금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내장객들은 겨울철 기준으로 18홀 라운드에 39달러(약 4만 7000원)를 내야 했다. 여름엔 90달러(10만 8000원)다. 그러나 시간제 요금을 선택할 경우 시간당 10달러(약 1만 2000원)면 골프를 칠 수 있다. 정해진 시간을 넘을 경우 15분 단위로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골프장 측은 시간제 요금제의 도입으로 비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내장객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18홀을 도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골프를 꺼렸던 리조트 숙박객이나 지역 주민들을 골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18홀 라운드에 비해 플레이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그만큼 ‘코스 회전율’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3홀 단위나 6홀 단위로 요금을 받는 골프장이 간혹 있긴 하지만 시간당 요금제를 적용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면서 “골프업계가 좀더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손님들에게 유연하게 시간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매출을 늘리자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골프장은 시간제 요금을 10달러로 고정하지 않고 시즌별, 또는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할 예정이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7-01-1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