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구연맹(KBL)은 31일 서울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LG 구단에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또 술자리를 가진 선수 1명과 트레이너 2명, 코치 3명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 했다. 이들은 29일 밤 경남 창원 시내의 한 주점에서 1시간여 동안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특별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자리는 최근 부진에 빠진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로 알려졌다. 30일 밤 사건을 인지한 KBL은 12시간도 채 안 돼 긴급하게 재정위를 소집해 징계를 결정했다. KBL 관계자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빠르게 절차를 밟았다”면서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