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14세 이하 유망주, 드래프트 없이 연고 입단

[프로농구] 14세 이하 유망주, 드래프트 없이 연고 입단

임병선 기자
입력 2017-03-13 22:56
수정 2017-03-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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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매년 2명까지 선수연고제 5년간 시행… 합숙소 운영도 폐지

프로농구 구단들이 내년 1월부터 5년 동안 해마다 14세 이하 선수 2명과 연고 계약을 맺어 육성한 뒤 고교 졸업 후 신인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영입할 수 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수 연고제는 수급 채널의 다변화와 저변 활성화, 프랜차이즈 스타 발굴 육성을 위해 시행된다. 각 구단의 유소년 클럽에 등록된 선수 중 잠재력을 갖춘 14세 이하 선수를 해마다 2명까지 입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고를 맺을 수 있는 최대 10명 중 한 명을 15세 이하 외국 국적 유소년으로 채울 수 있게 해 눈길을 끈다.

KBL은 앞으로 실행 성과를 평가해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른 시일 안에 세부 관리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단들이 엘리트 코스 바깥의 유망주 발굴에 힘쓰는 계기로 본다는 평가다.

2017~18시즌 뒤 구단들의 합숙소 운영도 없앤다. 합숙과 숙식을 강제하는 게 프로답지 못한 전근대적 운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은 데 따른 조치다. KBL은 합숙 폐지의 궁극 목표가 연고제 정착에 있다고 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올 시즌 플레이오프 경기 시간은 평일 오후 7시로 하되 금요일만 시범적으로 올 시즌에 한해 오후 8시로 했다. 토요일엔 오후 2시 30분, 일요일엔 오후 5시에 개최한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7-03-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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