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잣 아티코프(키르기스스탄)가 도핑 테스트 양성반응을 보여 역도 남자 69㎏급에서 딴 동메달을 박탈당했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공식 정보망 마이 인포는 19일(이하 한국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아티코프의 실격 처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티코프는 1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센트루 파빌리온 2에서 열린 역도 남자 69㎏급 A그룹 결승에서 합계 339㎏을 기록해 3위에 올랐다.
하지만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인 스트리크닌이 검출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메달 박탈 여부를 CAS에 의뢰했고, CAS가 아티코프의 실격 처리를 승인했다.
당시 경기에서 4위에 올랐던 하비에르 보스케라(콜롬비아)가 동메달을 얻게 됐다.
이 체급 9위에 올랐던 원정식(고양시청)도 8위로 승격됐다.
연합뉴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공식 정보망 마이 인포는 19일(이하 한국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아티코프의 실격 처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티코프는 1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센트루 파빌리온 2에서 열린 역도 남자 69㎏급 A그룹 결승에서 합계 339㎏을 기록해 3위에 올랐다.
하지만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인 스트리크닌이 검출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메달 박탈 여부를 CAS에 의뢰했고, CAS가 아티코프의 실격 처리를 승인했다.
당시 경기에서 4위에 올랐던 하비에르 보스케라(콜롬비아)가 동메달을 얻게 됐다.
이 체급 9위에 올랐던 원정식(고양시청)도 8위로 승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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