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대한체육회에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을 개선하라’고 시정을 명령했다. 지난 8일 ‘임원의 징계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에 이어 두 번째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오는 18일까지 시정명령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시정명령은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는 문체부 지적을 대한체육회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스포츠공정위원들은 2023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이 회장이 임명한 위원들이 이 회장을 심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문체부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그동안 체육계에서는 문체부의 부당한 선거 개입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문체부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행정조치로 체육계의 발전이 저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 문체부와 체육회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시정명령은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는 문체부 지적을 대한체육회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스포츠공정위원들은 2023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이 회장이 임명한 위원들이 이 회장을 심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문체부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그동안 체육계에서는 문체부의 부당한 선거 개입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문체부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행정조치로 체육계의 발전이 저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 문체부와 체육회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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