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서라]막바지 접어든 삼바 수사...‘남은 한 사람’ 이재용 부르나

[법서라]막바지 접어든 삼바 수사...‘남은 한 사람’ 이재용 부르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02 11:00
수정 2020-05-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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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4조원대 회계부정 사건’으로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그 사이 수사팀 간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반부패수사4부로, 다시 경제범죄형사부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최정예 검사들로 구성된 특수2부에 배당됐습니다. 같은해 12월 수사팀은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본사 회계부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삼바 수사팀은 사법농단 수사가 끝날 때까지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대형 사건은 여러가지 집중도를 고려해 진행한다”는 게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의 기조였습니다.

증거인멸 수사로 초반 승기
김태한 대표 신병확보 실패


이후 본격화된 삼바 수사는 본류(분식회계)를 치고 들어가기 보다 측면(증거인멸)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내용들도 전해졌습니다. 회사 공용서버를 숨기기 위해 공장 바닥을 뜯었다는 겁니다. 직원들 컴퓨터에서 ‘VIP’, ‘JY(이재용), ‘부회장’ 등 키워드 검색을 통해 발견된 파일 등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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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태한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태한 대표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해 7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9 연합뉴스
하지만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지난해 5월 수사팀은 김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당했습니다. 두 달여 뒤 수사팀은 김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첫 구속영장 청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김 대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나온 영장 기각 소식에 검찰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한 시간도 안 돼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의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 진술 공모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1심 삼성 임원들 실형
제일물산-삼성물산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로 전선을 넓히려는 검찰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얼마 뒤 터져 나온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비리 의혹 사건에 특수부가 대거 투입되면서 삼바 수사는 사실상 묻혔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벌써 두 번째 공판을 마쳤고 오는 25일 세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사 일정을 늦출 수밖에 없었던 수사팀은 이제야 막판 스퍼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2일과 23일 김태한 대표와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각각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4일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경영기획실장 겸 건설부문 경영지원실장을 지내 합병 과정의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이 대표는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은 지난달 29일에도 다시 검찰에 불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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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
재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1.17 연합뉴스
검찰, 이달 안에 수사 마무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멈춰서


남은 한 달 동안 수사팀은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분식회계 관여 정도를 따지면서 기소 범위와 대상을 확정짓게 됩니다. 최대 관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입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연결되는 지점은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입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가치를 4조 5000억원가량 늘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해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비율로 양사 합병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부풀려진 제일모직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을 23.2% 보유한 최대주주였던 반면, 삼성물산 주식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마지막 남은 소환 대상자인 이 부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다면 기소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소환 여부에 대해 검찰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공개소환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 부회장이 소환된다 해도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이 판단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특검과 검찰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이 부회장이 앞으로 어떻게 반격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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