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부선 “고소 없는 상황에서 사기 피해자 수사 안 해” 설명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과거 동업자와 공모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27일 불구속 기소된 것입니다. 공소시효를 나흘 남기고 이뤄진 기소에 ‘늦장 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그 배경에 윤 총장의 영향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7년 전의 일이 왜 이제서야 검찰에서 마무리 됐는지, 사건의 내용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이날 최씨와 최씨의 과거 동업자였던 안모(58)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행사한 혐의입니다.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최씨의 지인 김모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최씨와 안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이들의 부탁을 받은 김씨가 2013년 4월 1일쯤 신안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2013년 10월 11일까지 총 4장을 위조했다”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입니다.
●최씨와 동업자 안씨 분쟁에서 불거진 ‘350억원대 가짜 잔고증명서’
위조 잔고증명서 의혹은 2015년 최씨가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피고인(안씨)은 2013년 1월쯤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최씨와 피해자 강씨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임원인 선배의 비리를 대신 책임지고 퇴직했다. 그 선배로부터 캠코 관리 부동산 정보, 수의계약이나 입찰 혜택을 받고 있어서 부동산 전매를 통해 수개월 안에 굉장한 수익을 볼 수 있다. 한나라당 예산실장을 지낸 양오빠가 곧 캠코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고 내 앞으로 걸려있는 100억 상당 공탁금도 있어서 나중에 문제되더라도 돈을 회수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최씨가 안씨를 고소한 사건의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안씨가 자신을 캠코 출신의 인물로,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시가 177억원 상당의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40억원 정도로 매수할 수 있다고 최씨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가평요양병원, 파주 부동산 등을 캠코를 통해 정보를 얻어 큰 수익을 내 매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수십억원을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선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안씨는 2심에서 도촌동 땅을 비롯해 여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습니다.
문제가 된 잔고증명서는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여원), 6월 24일자(71억여원), 8월 2일자(38억여원·10월 2일자로 날짜를 바꾼 것으로 추정), 10월 11일자(138억여원) 4장으로 총 350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최씨는 2016년 안씨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잔고증명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는지는 최씨와 안씨의 진술이 그 때에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2016년 1월 검찰에서 가진 대질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서로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4년 전 대질신문에서도 “안씨 요청으로 만들어” vs “최씨가 먼저 가져와”
- “최씨가 저에게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잔고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2013년 4월 1일자 100억원 잔고증명서는 기억이 가물하고, 6월 24일자 잔고증명서는 제가 가평 요양병원 관련 잔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최씨가 (가짜) 잔고증명서를 갖고 돈을 빌려서 잔금을 내라고 해 제가 임모씨에게 잔고증명서를 보여준 뒤 임씨 소개로 25억원을 빌렸습니다. 10월 2일자(8월 2일자) 38억원 잔고증명서는 김씨가 자기 회사에 돈이 이렇게 많다며 보여준 것입니다.” (안씨의 설명)
- “안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씨가 캠코 선배가 부동산을 하려면 잔고증명서에 금액에 맞는 물건을 작업해야 한다며 먼저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월 1일자 100억원 잔고증명서는 안씨가 경기 김포시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사려면 잔고증명이 있어야 한 것이고, 6월 24일자 71억원 잔고증명서는 평택시에 캠코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걸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했고, 10월 2일자(8월 2일자) 38억원 잔고증명서는 분당의 주상복합 아파트 미분양 세대를 50% 싸게 살 수 있다며 필요하다 했고 10월 11일자 138억 잔고증명서는 캠코 선배가 반포의 아파트를 분양가의 45%에 사는데 필요하다고 해 잔고증명서를 준 것입니다.” (최씨의 설명)
결국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잔고증명서를 조작한 것은 맞는데 그것을 누가 먼저 지시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됐는지는 전혀 상반된 입장입니다. 안씨는 지난 19일 의정부지검에 출석하며 “최씨에게 위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최씨가 마음대로 위조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함께 투자를 하게 된 것도 최씨가 검사 사위와 교수인 딸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씨는 수십 억 사기 피해자로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1일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제기한 노덕봉 씨가 18일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3.18 연합뉴스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고발된 윤 총장 부인은 “증거 없다”며 불기소 처분
또 이들이 냈던 계약금 반환 소송은 기각됐는데, 검찰은 소송에 위조한 증명서를 낸 두 사람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당시 판결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나머지 2장의 가짜 잔고증명서는 사용을 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3년 10월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와 한 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고 두 달 뒤 이들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등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며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최씨와 함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을 거라며 고발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각하)했습니다.
워낙 등장인물도 많고 복잡하게 돈 문제가 얽혀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잔고증명서 의혹의 핵심은 검찰이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혹시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해 후배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게 가장 의심받고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최씨는 2016년에도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고 법정에서 “그걸로 말미암아 제가 처벌을 받으면 받겠습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도 기소 직후 입장을 내고 “2015년 안씨를 고소한 사건 수사과정에서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말했는데요.
●최씨가 위조 인정했는데…검찰은 왜 수사 안 했나
최씨 측이 이해한 바와 일부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검찰이 최씨를 수사(또는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조 잔고증명서로 피해를 입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고소가 없었다 ▲최씨와 안씨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된다 ▲당시 수사 중인 사건은 최씨가 안씨를 고소한 것으로, 최씨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던 구도에서 일부 불법행위를 인지해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 여기에 대해선 “언제부터 검찰이 꼭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했느냐”는 반론과 함께 특히 최근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을 비교해 무엇이 다르냐는 반론이 따라오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상 입시비리나 채용비리와 같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이 없어도 인지 수사를 하지만 사인 간의 분쟁이 얽힌 재산 범죄의 경우 그와 같은 인지 수사를 하면 사건의 전체적 구도가 흔들리거나 아예 바뀔 수 있고, 상대방의 ‘청부·청탁 수사’가 가능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지금까지도 위조 잔고증명서의 피해자나 이해관계자들의 고소는 없습니다.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신안저축은행이나 안씨에게 잔고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는 임모씨 등 아무도 최씨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계속 이뤄지지 않았다가 지난해 9월 최씨의 측근과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소송 중인 노덕봉씨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사건은 대검찰청을 통해 의정부지검에 보내졌는데, 의정부지검은 배당 5개월 만인 최근 관련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윤 총장 “전혀 알지 못한다…수사 상황 보고도 말라”
윤 총장은 이날 최씨의 기소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합니다. 최근 의정부지검이 수사에 들어가자 자신에게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던 윤 총장은 이 사건에 아예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고 이날도 공식적으로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할 때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지난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일부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오히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세를 펼쳤고 여당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옹호했던 사안입니다. 윤 총장은 2018년 국감에서 최씨의 잔고증명서 의혹 관련 질의를 한 장제원 의원에게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중앙지검에는 제 친인척 관련 사건이 없다. 왜 도덕성의 문제가 되나. 제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나. 몇 십억 피해를 입을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민사 소송을 걸거나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저는 그 사람이 어디에 고소했는지도 모른다. 해당 검찰청에 왜 수사가 안 되는지 물어야지 너무 하신 것 아닌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최씨 측도 “윤 총장이 최씨가 자신의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도 아니고 딸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윤 총장의 관여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총장의 직무와 무관한 과거 사건을 들어 정치적 공세를 벌이는 것”이라는 불만도 내비쳤습니다.
이제 사건은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윤 총장과의 연관성까지 법원에서 정리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누군가에겐 끝까지 석연치 않은 의심으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씨 변호인은 최씨가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제3자(노덕봉씨)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제 의뢰인이 입건돼 기소되는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며 불편한 기색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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