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더 이상 진술 거부는 없다.”
지난해 11월 14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서 스스로 내려온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 온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례적으로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조 전 장관의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1차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조국 측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
지난 1월 17일 조 전 장관은 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으로 재차 기소됐습니다. 구속 위기에까지 몰렸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습니다.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 된 것입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첫 재판은 그로부터 2개월이 더 지난 뒤에야 열렸습니다. 당초 지난 1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기일이 두 차례 바뀐 탓입니다. 현 정권에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고 혐의만 12개에 달하는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첫 출발은 ‘소법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조 전 장관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들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 검사 7명이 나왔습니다. 부장검사가 2명이나 출석한 것은 변호인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재판은 30분만에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고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검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소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습니다. 검사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지난해 말 김 변호사가 “조 전 장관의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국·백원우·박형철, 혐의 전면 부인
조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다”면서 “사실관계, 법리에 있어 이 사건은 전혀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큰 틀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내용에서는 조 전 장관 측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피고인 조국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종료는 민정수석의 최종 결정으로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먼저 기소된 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세 명의 공모사실로 정리한 공소장이 필요할 것 같아 정리를 했다는 설명과 함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공동정범(형법 30조) 법조를 추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 재판은 총선 이후
증거 관계에 설전 예상
재판부는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분리해 재판해달라는 검찰 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사건은 이번 재판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이 요청하면 분리 절차를 밟아 이미 심리가 진행된 정 교수 재판부로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서로 각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불필요하게 만나는 건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달 17일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공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도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해 온 조 전 장관이 검찰이 들고 나온 증거에 대해 어떻게 반박을 해나갈지 주목됩니다. 쟁점 하나 하나를 두고 법학자와 검찰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혐의만 12개에 달하는 조 전 장관이 과연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재판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4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서 스스로 내려온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 온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례적으로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조 전 장관의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1차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조국 측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
지난 1월 17일 조 전 장관은 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으로 재차 기소됐습니다. 구속 위기에까지 몰렸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습니다.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 된 것입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첫 재판은 그로부터 2개월이 더 지난 뒤에야 열렸습니다. 당초 지난 1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기일이 두 차례 바뀐 탓입니다. 현 정권에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고 혐의만 12개에 달하는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첫 출발은 ‘소법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조 전 장관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들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이날 재판은 30분만에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고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검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소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습니다. 검사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지난해 말 김 변호사가 “조 전 장관의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국·백원우·박형철, 혐의 전면 부인
조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다”면서 “사실관계, 법리에 있어 이 사건은 전혀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큰 틀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내용에서는 조 전 장관 측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피고인 조국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종료는 민정수석의 최종 결정으로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먼저 기소된 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세 명의 공모사실로 정리한 공소장이 필요할 것 같아 정리를 했다는 설명과 함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공동정범(형법 30조) 법조를 추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10.23 뉴스1
증거 관계에 설전 예상
재판부는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분리해 재판해달라는 검찰 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사건은 이번 재판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이 요청하면 분리 절차를 밟아 이미 심리가 진행된 정 교수 재판부로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서로 각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불필요하게 만나는 건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달 17일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공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도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해 온 조 전 장관이 검찰이 들고 나온 증거에 대해 어떻게 반박을 해나갈지 주목됩니다. 쟁점 하나 하나를 두고 법학자와 검찰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혐의만 12개에 달하는 조 전 장관이 과연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재판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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