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핫뉴스] ‘타다 기소’ 놓고 엇박자 이어가는 정부…대검 “사전 보고” 국토부 “몰랐다”
정부는 ‘정책적 조율’ 필요성을 내세우며 검찰 기소가 성급했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사법처리를 미뤄달라는 정부 요청에 충분히 응했지만 불법을 계속 방치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역시 검찰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성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정책적 판단을 논하기 이전에,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법리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 맞선 쏘카 측 논리는 무엇일까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토대로 재구성해보겠습니다.
■쏘카 “타다는 렌터카 공유다”
쏘카는 타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지난 2월 택시업계 고발을 당했을 때도, 검찰 기소가 이뤄진 지금도 똑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렌터카 공유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대여 차량을 콜택시처럼 활용해선 안된다’는 취지죠.
여기서 쏘카는 ‘예외 조항’을 이용했습니다.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선 규정된 알선 허용 범위 가운데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적시 돼 있습니다. 타다가 승용차가 아니라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운영되는 이유입니다.
나아가 국토부 면허가 필요없는 이유도 ‘11인승 승합차와 운전자 모두 쏘카 소속이 아니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쏘카는 승합차는 렌터카로 대여하고 있고, 운전자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기사를 직접 고용해 운용하는 택시회사와 달리, 쏘카는 그저 운전기사와 승객을 알선만 해주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쏘카의 주장과 달리 타다를 ‘콜택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타다는 콜택시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에게 ‘타다 운영을 불법이라 판단한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타다를 타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타다를 탑승할 때 ‘콜택시’라고 생각하고 타는지, ‘렌터카’라고 생각하고 타는지 되물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실제로 다수의 이용자들이 콜택시라고 인식하는 이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5쪽짜리 타다 공소장에 따르면, 쏘카는 국토부 장관 면허를 받지도 않았고, 불법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했습니다. 검찰은 쏘카가 지난 6월 말 기준 268억원 상당의 여객을 운송했다고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쏘카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을 실제로 ‘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 운행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까지 쏘카가 관리·감독했기 때문입니다. 결제도 타다 어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된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고요. 이러한 정황상 타다는 사실상 ‘콜택시’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됐다는 것이 검찰이 내세우는 근거입니다.
■법조계 의견도 분분
법조계에서도 이번 기소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리적으로 첨예한 상황이죠.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변호사)는 “검찰이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타다가 정당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 변호사는 “검찰은 타다가 마치 택시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법에 허용된 예외조항을 이용해 마치 택시처럼 운행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걸 불법이라 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렌터카로 운영되는 점이 중요하지, ‘사실상 콜택시처럼 운영된다’는 논리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취지죠.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검찰이 이용자 인식을 얼마나 통계적으로 분석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법원에서 실제 소비자 인식,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타다를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은 개인이 여유시간에 차를 나눠 쓴다는 개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타다는 개인이 나눠 태우는 개념이 아니라 시내를 돌아다니며 ‘택시’처럼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유자동차로 보기 힘들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로 자동차를 제공하고 약간의 실비를 변상받은 것이냐, 실제 영업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냐가 관건인데, 재판에서도 후자로 판단해 유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영희 전 대한변헙 수석대변인도 “유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운전자까지 껴서 승합차를 빌려 운영하는 형태가 운송사업 예외조항을 만든 법 취지가 아닐 거라 생각한다”면서 “면허를 받지 않고 택시와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불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손에 달린 결론
이미 검찰 기소는 이뤄졌습니다. 이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난상을 해결할 열쇠는 재판부가 쥐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정부에서도 행정제재를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와 타다 간 상생안을 찾던 정부 구상에도 금이 가겠죠. 반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쏘카의 손을 들어주면 오히려 공유경제 논의가 가속화될 여지도 큽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신사업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오롯이 사법적 판단에 떠맡겨진 점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타다와 택시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9.10.29 연합뉴스
“타다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는 법이 곧 통과되는데,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검찰의 타다 기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쏘카 이재웅(51)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34)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공유경제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부처까지 나서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택시업계에선 두 손 들고 검찰 결정을 환영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대검-법무부-국토부 간 엇박자까지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 ‘타다 기소’ 놓고 엇박자 이어가는 정부...대검 “사전 보고” 국토부 “몰랐다”)
▶[핫뉴스] ‘타다 기소’ 놓고 엇박자 이어가는 정부…대검 “사전 보고” 국토부 “몰랐다”
정부는 ‘정책적 조율’ 필요성을 내세우며 검찰 기소가 성급했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사법처리를 미뤄달라는 정부 요청에 충분히 응했지만 불법을 계속 방치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역시 검찰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성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정책적 판단을 논하기 이전에,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법리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 맞선 쏘카 측 논리는 무엇일까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토대로 재구성해보겠습니다.
타다
쏘카는 타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지난 2월 택시업계 고발을 당했을 때도, 검찰 기소가 이뤄진 지금도 똑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렌터카 공유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대여 차량을 콜택시처럼 활용해선 안된다’는 취지죠.
여기서 쏘카는 ‘예외 조항’을 이용했습니다.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선 규정된 알선 허용 범위 가운데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적시 돼 있습니다. 타다가 승용차가 아니라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운영되는 이유입니다.
나아가 국토부 면허가 필요없는 이유도 ‘11인승 승합차와 운전자 모두 쏘카 소속이 아니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쏘카는 승합차는 렌터카로 대여하고 있고, 운전자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기사를 직접 고용해 운용하는 택시회사와 달리, 쏘카는 그저 운전기사와 승객을 알선만 해주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쏘카의 주장과 달리 타다를 ‘콜택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타다 퇴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5.15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 수사팀 관계자에게 ‘타다 운영을 불법이라 판단한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타다를 타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타다를 탑승할 때 ‘콜택시’라고 생각하고 타는지, ‘렌터카’라고 생각하고 타는지 되물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실제로 다수의 이용자들이 콜택시라고 인식하는 이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5쪽짜리 타다 공소장에 따르면, 쏘카는 국토부 장관 면허를 받지도 않았고, 불법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했습니다. 검찰은 쏘카가 지난 6월 말 기준 268억원 상당의 여객을 운송했다고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쏘카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을 실제로 ‘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 운행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까지 쏘카가 관리·감독했기 때문입니다. 결제도 타다 어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된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고요. 이러한 정황상 타다는 사실상 ‘콜택시’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됐다는 것이 검찰이 내세우는 근거입니다.
타다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29일 서울 성동구 쏘카 사무실 모습. 2019.10.29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도 이번 기소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리적으로 첨예한 상황이죠.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변호사)는 “검찰이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타다가 정당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 변호사는 “검찰은 타다가 마치 택시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법에 허용된 예외조항을 이용해 마치 택시처럼 운행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걸 불법이라 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렌터카로 운영되는 점이 중요하지, ‘사실상 콜택시처럼 운영된다’는 논리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취지죠.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검찰이 이용자 인식을 얼마나 통계적으로 분석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법원에서 실제 소비자 인식,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타다를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은 개인이 여유시간에 차를 나눠 쓴다는 개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타다는 개인이 나눠 태우는 개념이 아니라 시내를 돌아다니며 ‘택시’처럼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유자동차로 보기 힘들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로 자동차를 제공하고 약간의 실비를 변상받은 것이냐, 실제 영업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냐가 관건인데, 재판에서도 후자로 판단해 유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영희 전 대한변헙 수석대변인도 “유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운전자까지 껴서 승합차를 빌려 운영하는 형태가 운송사업 예외조항을 만든 법 취지가 아닐 거라 생각한다”면서 “면허를 받지 않고 택시와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불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
VCNC 제공
VCNC 제공
이미 검찰 기소는 이뤄졌습니다. 이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난상을 해결할 열쇠는 재판부가 쥐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정부에서도 행정제재를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와 타다 간 상생안을 찾던 정부 구상에도 금이 가겠죠. 반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쏘카의 손을 들어주면 오히려 공유경제 논의가 가속화될 여지도 큽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신사업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오롯이 사법적 판단에 떠맡겨진 점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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