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당 방식은 철저히 비공개
불투명한 배당, 전관예우 개입 여지
개혁위 이탄희 vs 검찰 ‘장외 설전’
법조계 “검찰 예민한 부분 건드려”
법무부, 31일 전관예우 대책 보고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검찰이 최근 자체 검찰 개혁안을 연이어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마치 경쟁을 하는 것마냥 하루가 멀다하고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등 의미 있는 개혁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오지 않은 개혁안이 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라고 불리는 배당 방식 개선안인데요. 검찰은 배당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를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대검찰청 예규로만 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사건이 어떤 식으로 배당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배당 자체가 불공평하다면 소위 돈 없고 빽 없는 시민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무작위 전산배당처럼 기계적 배당 방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범시킨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당 방식 개선을 놓고 수 차례 논의한 끝에 지난 21일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각 검찰청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배당위원회를 설치하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먼저 개선안을 내놓기 전에 선수를 친 격인데요. 개혁위에 속한 현직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 등 검찰 내부를 잘 아는 위원들이 권고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개혁위가 현재의 배당 방식을 문제 삼은 건 배당권자의 지나친 재량권 때문입니다. 현재 검찰의 배당 규정은 배당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관예우’가 작동할 여지를 차단할 수 없게 됩니다. 개혁위에서 활동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 이탄희 위원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당을 아무 기준 없이 하다보니까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전관예우, 관선 변호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적절하지 않은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 위원은 또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면서 “쉽게 말해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 천 만원씩 받는다는 얘기들이 법조계에서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발끈했습니다. 나름 개혁안들을 내놓으며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한 검찰로서는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개혁위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대검은 이날 저녁 “이 위원의 주장대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는 다소 강경한 어조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 위원은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배당제도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전관예우 불신은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계속 할 일을 하겠다”고 썼습니다.
검찰과 개혁위 위원의 ‘장외 설전’은 이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이 사태를 지켜본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이 이처럼 발끈한 것은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관전평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에서 해고됐다가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지난해 복직한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25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근거를 대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주장, 생각들이 오해라면 불식을 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조사 결과를 보면 전관예우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 또는 내사 중인 형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몰래 변론’ 관행이 전관예우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사례도 재조명됐습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과 관련해 몰래 변론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1980~90년대 검찰의 모습과 현재의 검찰은 많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과거의 시각으로 검찰을 바라보는 것은 검찰의 변화 노력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서운함도 엿보입니다.
검사들을 많이 상대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과거와 같은 전관예우는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설명하러 가겠다고 하면 검사가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배려로 봐야 할지 전관예우로 봐야 할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관예우 대책 관련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불투명한 배당, 전관예우 개입 여지
개혁위 이탄희 vs 검찰 ‘장외 설전’
법조계 “검찰 예민한 부분 건드려”
법무부, 31일 전관예우 대책 보고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오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다. 이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배당 자체가 불공평하다면 소위 돈 없고 빽 없는 시민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무작위 전산배당처럼 기계적 배당 방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범시킨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당 방식 개선을 놓고 수 차례 논의한 끝에 지난 21일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각 검찰청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배당위원회를 설치하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먼저 개선안을 내놓기 전에 선수를 친 격인데요. 개혁위에 속한 현직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 등 검찰 내부를 잘 아는 위원들이 권고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개혁위가 현재의 배당 방식을 문제 삼은 건 배당권자의 지나친 재량권 때문입니다. 현재 검찰의 배당 규정은 배당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관예우’가 작동할 여지를 차단할 수 없게 됩니다. 개혁위에서 활동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 이탄희 위원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당을 아무 기준 없이 하다보니까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전관예우, 관선 변호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적절하지 않은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 위원은 또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면서 “쉽게 말해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 천 만원씩 받는다는 얘기들이 법조계에서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발끈했습니다. 나름 개혁안들을 내놓으며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한 검찰로서는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개혁위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대검은 이날 저녁 “이 위원의 주장대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는 다소 강경한 어조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 위원은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배당제도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전관예우 불신은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계속 할 일을 하겠다”고 썼습니다.
검찰과 개혁위 위원의 ‘장외 설전’은 이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이 사태를 지켜본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이 이처럼 발끈한 것은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관전평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에서 해고됐다가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지난해 복직한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25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근거를 대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주장, 생각들이 오해라면 불식을 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6.2 연합뉴스
검찰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1980~90년대 검찰의 모습과 현재의 검찰은 많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과거의 시각으로 검찰을 바라보는 것은 검찰의 변화 노력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서운함도 엿보입니다.
검사들을 많이 상대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과거와 같은 전관예우는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설명하러 가겠다고 하면 검사가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배려로 봐야 할지 전관예우로 봐야 할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관예우 대책 관련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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