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지난 3월 25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외벽에 대형 현수막 4개가 걸렸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유착의혹으로 철수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있습니다’, ‘기소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가 한 곳에서 근무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에서 법원청사 서관 12층에 있는 공판검사실의 퇴거를 요구하며 설치한 현수막들입니다. 청사 외벽에 20일 동안이나 걸려 법원을 오가는 많은 법조인들과 시민들의 눈에 담겼고 서초동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현수막이 떼어진 지 어느덧 석 달.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고받은 공문과 전화 통화도 여러 차례. 그런데 공판검사실을 철수하라는 요구는 물론 정확한 입장이라도 밝혀달라는 법원의 요청에 검찰이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조용했던 신경전은 곧 수면 위로 드러날 조짐입니다. 다시 전운이 감도는 서초동 법원청사. 공판검사실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속내를 정리해 봤습니다.
●법원 건물에 판사와 검사 한 건물에… “유착 의혹 심각”
공판검사실은 말 그대로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들이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법원청사 서관 12층에 413.98㎡(125평) 규모로 마련돼 있고 서울중앙지법 공판1부 검사들과 수사관 등 26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원노조는 공판검사실의 철수를 요구하는 데엔 매우 중요한 명분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공판검사들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피고인, 변호인과는 또 다른 재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재판을 심리하는 판사들과 판사를 설득시켜야 하는 검사들이 한 건물에 모여있는 자체가 부적절한 동거라는 지적이 철수를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입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과 형사재판부 판사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판사실이 모여있는 서관 12층에 공판검사실이 있다 보니 재판을 오갈 때 검사와 재판부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합니다. 검사들에게는 법원 내 모든 층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출입증도 지급돼 있습니다. 물론 검사들이 판사실을 찾아다며 법정 밖에서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게 서초동 안팎에도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은 그 자체로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판사실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와 의견을 피력하던 시절이 끝났다고 여겨진 것도 불과 10년 안팎이라고 합니다. 전관예우, 법조비리 등 많은 파문을 일으켰던 사법파동이 사실은 사적인 친분과 가벼운 만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재판까지 이르게 되면서는 판사들은 서로 간의 대화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법조계 밖의 국민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사법부와 재판을 바라보는 눈도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들도 1심 재판을 하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과 한 건물을 사용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거세져 결국 사법연수원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명분이 담긴 요구가 왜 올해 본격적으로 나왔을까요. 여기엔 법원 내부의 상황들이 얽혀있습니다.
공판검사실은 그동안에도 법원 안에서 오랜 숙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가 최완주 당시 서울고등법원장과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판검사실을 철수시킨다는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청사 내 사무실 등을 전면 재배치하는 ‘청사 종합 재배치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6층에 있는 도서실 공간이 부족해 일부 서고가 등기국에 보관돼 있는가 하면 형사국 사무실 가운데 일부는 형사재판이 주로 열리는 곳이 아닌 다른 공간에 위치해 있는 등 건물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어 이를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고법 ‘2020 청사 종합 재배치’ 계획…법원노조와 ‘검사실 철수’ 협약도
여기엔 공판검사실 철수를 촉구하는 법원 직원들의 현실적인 고충들이 담겼습니다. 서울법원청사는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이 모두 서관에서 열리고 형사재판부 판사들도 모두 서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직원들의 형사단독2과 사무실이 동관 7층에 있는 것입니다. 전자법정이 아닌 서류로 재판이 이뤄지는 형사재판이다 보니 형사단독2과 직원들은 수많은 서류뭉치를 올린 카트를 밀고 동관과 서관의 연결 통로가 있는 6층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서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법정이나 판사실에 오가야 합니다. 공판검사실에서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또 수사기록을 복사하기 위해 민원인이나 변호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스마트열람복사실까지 12층에 마련돼 있으니 직원들의 불만이 더 쌓여갔습니다. 노조와 법원의 단체협약 사항에 포함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판검사실 철수가 공식적으로 올해 풀어야 할 과제가 되자 법원장은 관련된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며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법원과 검찰, 각 기관에서 주고받은 공문 등을 토대로 어떤 신경전이 벌어졌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3월 5일 법원노조로부터 공판검사실 철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서울고법은 김창보 법원장 명의로 3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2층 공판1부 검사실 상주와 관련한 자료를 파악한 바, 우리 법원에서는 상주와 관련한 공문이나 협약서 등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귀 기관에 관련 공문서 등 자료가 있으면 송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한 귀 기관의 의견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보내주시기를 협조 의뢰합니다.’ 법원 안에 공판검사실을 두고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설명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자 3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음과 같은 답이 옵니다.
‘법원청사 내 공판부 사무실 사용은 과거 대법원과 법무부 상호 간 검찰 부지 일부는 법원에서 사용하고, 법원 건물 일부는 검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양해되어 그 때부터 검찰이 법원 서관 12층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중략) 앞으로도 이 문제는 당시 양해 당사자인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실질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1984~1986년 법무부와 대법원이 주고받은 기안을 근거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당시 법원과 검찰청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구속 피고인들이 머무는 구치감을 법원 뒤쪽에 만들어 지하 통로를 연결하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공간적인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구치감에 들르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갈 수 있도록 호송차 진입로를 법원에 마련해 달라고 법무부가 요청했고, 대법원은 땅의 일부를 내줄 테니 비용과 운영은 검찰에서 하라는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차례 협의를 거쳐 검찰 부지를 침범해 만들어진 호송차 진입로와 법원 건물 내 공판검사실을 사실상 맞바꿨다는 게 검찰의 얘깁니다.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호송차 진입로는 애초에 법원의 관할이 아니어서 그 부지를 지킬 이유도 없고 공판검사실 역시 법원 12층의 일부를 차지하며 오히려 동선을 꼬이게 했으니 골칫거리가 된 셈입니다. 또 과거 자료를 보더라도 서로 양해해서 땅을 나눠가진 게 아니라 검찰 쪽 필요에 의해 법원이 땅과 사무실을 내주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거의 협의 대상이었던 법무부와 대법원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서울중앙지검의 답이 왔으니 서울고법은 다시 법원행정처에 4월 1일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법원행정처는 ‘법원청사 관리내규에 의하면 청사의 관리책임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이고, 동일 청사를 2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상급 청사관리관이 관리하므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관리 책임자는 서울고등법원장’이라면서 서울고등법원장이 해결하라는 답을 줬습니다.
다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명의로 법원노조와 검찰에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4월 23일 서울고법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도 법원행정처처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사관리 문제는 서울고검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며 법원의 공문을 서울고검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어 서울고검에서 공판1부가 속해있는 서울중앙지검에 5월 9일 의견제시 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5월 21일쯤 법원에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거쳐 종합적으로 서울고검에서 공문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법무부와 서울고검, 중앙지검이 협의중”이라는 답을 실무진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뚜렷한 입장이 돌아오지 않자 서울고법은 5월 20일 다시 법무부에 ‘공문을 접수해 5월 10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요청을 드리니 귀 기관의 의견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기관장들의 명의로 된 공문은 여기서 멈춰졌습니다.
●검찰 “인사청문회와 검찰 인사 앞두고 있어 결정 못 해”
그 뒤 한 달간 법원과 검찰의 실무진들의 핑퐁게임이 이어졌습니다. 5월 29일, 6월 11일, 6월 18일, 6월 24일, 그리고 7월 2일까지 서울고법의 관리담당 실무진은 서울고검 관리담당 실무진과 매주 통화를 했습니다. 5월 29일에는 “을지태극연습이 끝난 뒤 윗분들께 보고드려 지침을 받을 예정”, 6월 11일에는 “법무부와 중앙지검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6월 18일에는 “보고를 마쳤고 이번주 중으로 서울고검에서 회신 공문을 보낼 것”, 6월 24일에는 “최대한 빨리 보낼 것”이라는 답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서울고검 실무진은 “오는 8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문제로 공문 회신이 어렵다고 합니다”라면서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고검장, 지검장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고 현재 고검장이 답변할지, 후임 고검장이 답변할지 결정되지 않아 공문을 언제 보낼 수 있을지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검찰 쪽으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듣지 못한 채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후속 검찰 인사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법원노조는 “기관장끼리의 협의는 더 이상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판검사실 철수를 위해 “강력한 조치들을 해나가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했던 수준을 넘어 7~8월 본격적으로 싸워보겠다는 건데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준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은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공판검사와 재판하는 판사들과의 유착 의혹을 심각하게 불러 일으키는 부적절한 동거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얼른 방을 빼달라며 재촉하는 집주인과 아무런 말이 없는 세입자. 법원과 검찰의 여름은 좀 더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공판검사실 퇴거 촉구 법원노조 기자회견
법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3월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공판검사실의 철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제공
현수막이 떼어진 지 어느덧 석 달.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고받은 공문과 전화 통화도 여러 차례. 그런데 공판검사실을 철수하라는 요구는 물론 정확한 입장이라도 밝혀달라는 법원의 요청에 검찰이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조용했던 신경전은 곧 수면 위로 드러날 조짐입니다. 다시 전운이 감도는 서초동 법원청사. 공판검사실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속내를 정리해 봤습니다.
●법원 건물에 판사와 검사 한 건물에… “유착 의혹 심각”
공판검사실은 말 그대로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들이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법원청사 서관 12층에 413.98㎡(125평) 규모로 마련돼 있고 서울중앙지법 공판1부 검사들과 수사관 등 26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원노조는 공판검사실의 철수를 요구하는 데엔 매우 중요한 명분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공판검사들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피고인, 변호인과는 또 다른 재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재판을 심리하는 판사들과 판사를 설득시켜야 하는 검사들이 한 건물에 모여있는 자체가 부적절한 동거라는 지적이 철수를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입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과 형사재판부 판사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판사실이 모여있는 서관 12층에 공판검사실이 있다 보니 재판을 오갈 때 검사와 재판부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합니다. 검사들에게는 법원 내 모든 층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출입증도 지급돼 있습니다. 물론 검사들이 판사실을 찾아다며 법정 밖에서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게 서초동 안팎에도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은 그 자체로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판검사실 퇴거 촉구 법원노조 기자회견
김광준(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이 3월 25일 법원청사 앞에서 공판검사실 철수를 주장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 제공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명분이 담긴 요구가 왜 올해 본격적으로 나왔을까요. 여기엔 법원 내부의 상황들이 얽혀있습니다.
공판검사실은 그동안에도 법원 안에서 오랜 숙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가 최완주 당시 서울고등법원장과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판검사실을 철수시킨다는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청사 내 사무실 등을 전면 재배치하는 ‘청사 종합 재배치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6층에 있는 도서실 공간이 부족해 일부 서고가 등기국에 보관돼 있는가 하면 형사국 사무실 가운데 일부는 형사재판이 주로 열리는 곳이 아닌 다른 공간에 위치해 있는 등 건물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어 이를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고법 ‘2020 청사 종합 재배치’ 계획…법원노조와 ‘검사실 철수’ 협약도
여기엔 공판검사실 철수를 촉구하는 법원 직원들의 현실적인 고충들이 담겼습니다. 서울법원청사는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이 모두 서관에서 열리고 형사재판부 판사들도 모두 서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직원들의 형사단독2과 사무실이 동관 7층에 있는 것입니다. 전자법정이 아닌 서류로 재판이 이뤄지는 형사재판이다 보니 형사단독2과 직원들은 수많은 서류뭉치를 올린 카트를 밀고 동관과 서관의 연결 통로가 있는 6층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서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법정이나 판사실에 오가야 합니다. 공판검사실에서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또 수사기록을 복사하기 위해 민원인이나 변호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스마트열람복사실까지 12층에 마련돼 있으니 직원들의 불만이 더 쌓여갔습니다. 노조와 법원의 단체협약 사항에 포함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판검사실 철수가 공식적으로 올해 풀어야 할 과제가 되자 법원장은 관련된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며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법원과 검찰, 각 기관에서 주고받은 공문 등을 토대로 어떤 신경전이 벌어졌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3월 5일 법원노조로부터 공판검사실 철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서울고법은 김창보 법원장 명의로 3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2층 공판1부 검사실 상주와 관련한 자료를 파악한 바, 우리 법원에서는 상주와 관련한 공문이나 협약서 등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귀 기관에 관련 공문서 등 자료가 있으면 송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한 귀 기관의 의견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보내주시기를 협조 의뢰합니다.’ 법원 안에 공판검사실을 두고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설명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자 3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음과 같은 답이 옵니다.
‘법원청사 내 공판부 사무실 사용은 과거 대법원과 법무부 상호 간 검찰 부지 일부는 법원에서 사용하고, 법원 건물 일부는 검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양해되어 그 때부터 검찰이 법원 서관 12층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중략) 앞으로도 이 문제는 당시 양해 당사자인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실질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984년 12월 법무부가 호송차량 진입로 부지를 요청하며 대법원에 보낸 공문(왼쪽)과 다음해 1월 대법원이 법무부에 답신으로 보낸 공문. 사진 법원노조 제공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호송차 진입로는 애초에 법원의 관할이 아니어서 그 부지를 지킬 이유도 없고 공판검사실 역시 법원 12층의 일부를 차지하며 오히려 동선을 꼬이게 했으니 골칫거리가 된 셈입니다. 또 과거 자료를 보더라도 서로 양해해서 땅을 나눠가진 게 아니라 검찰 쪽 필요에 의해 법원이 땅과 사무실을 내주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거의 협의 대상이었던 법무부와 대법원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서울중앙지검의 답이 왔으니 서울고법은 다시 법원행정처에 4월 1일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법원행정처는 ‘법원청사 관리내규에 의하면 청사의 관리책임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이고, 동일 청사를 2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상급 청사관리관이 관리하므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관리 책임자는 서울고등법원장’이라면서 서울고등법원장이 해결하라는 답을 줬습니다.
다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명의로 법원노조와 검찰에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4월 23일 서울고법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도 법원행정처처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사관리 문제는 서울고검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며 법원의 공문을 서울고검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어 서울고검에서 공판1부가 속해있는 서울중앙지검에 5월 9일 의견제시 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5월 21일쯤 법원에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거쳐 종합적으로 서울고검에서 공문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법무부와 서울고검, 중앙지검이 협의중”이라는 답을 실무진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뚜렷한 입장이 돌아오지 않자 서울고법은 5월 20일 다시 법무부에 ‘공문을 접수해 5월 10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요청을 드리니 귀 기관의 의견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기관장들의 명의로 된 공문은 여기서 멈춰졌습니다.
●검찰 “인사청문회와 검찰 인사 앞두고 있어 결정 못 해”
그 뒤 한 달간 법원과 검찰의 실무진들의 핑퐁게임이 이어졌습니다. 5월 29일, 6월 11일, 6월 18일, 6월 24일, 그리고 7월 2일까지 서울고법의 관리담당 실무진은 서울고검 관리담당 실무진과 매주 통화를 했습니다. 5월 29일에는 “을지태극연습이 끝난 뒤 윗분들께 보고드려 지침을 받을 예정”, 6월 11일에는 “법무부와 중앙지검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6월 18일에는 “보고를 마쳤고 이번주 중으로 서울고검에서 회신 공문을 보낼 것”, 6월 24일에는 “최대한 빨리 보낼 것”이라는 답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서울고검 실무진은 “오는 8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문제로 공문 회신이 어렵다고 합니다”라면서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고검장, 지검장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고 현재 고검장이 답변할지, 후임 고검장이 답변할지 결정되지 않아 공문을 언제 보낼 수 있을지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검찰 쪽으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듣지 못한 채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후속 검찰 인사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법원노조는 “기관장끼리의 협의는 더 이상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판검사실 철수를 위해 “강력한 조치들을 해나가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했던 수준을 넘어 7~8월 본격적으로 싸워보겠다는 건데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준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은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공판검사와 재판하는 판사들과의 유착 의혹을 심각하게 불러 일으키는 부적절한 동거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얼른 방을 빼달라며 재촉하는 집주인과 아무런 말이 없는 세입자. 법원과 검찰의 여름은 좀 더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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