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엄벌 내린 사법부
지난 5일 텔레그램 성 착취 공유방인 ‘n번방’을 모방해 ‘제2n번방’을 운영한 ‘로리대장태범’ 배모(19)씨와 주범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는데,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해쉬태그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판결이 유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등 일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입니다.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이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강력 처벌과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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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울러 배씨에게 10년간 전자발씨를 부착하도록 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성인인 류씨와 김씨에겐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영상물 76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류씨와 김씨는 피싱 사이트를 만드는 데 동참해 성 착취 동영상이 유포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갈수록 교모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공범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구형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검찰은 배씨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고, 류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배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라면 ‘혐의인정’이나 ‘진정한 반성’ 등을 이유로 감경됐을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참작하기보다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강훈,텔레그램. 서울신문DB.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 저장한 9만 1890여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중 2590여개를 판매해 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 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신씨와는 달리 검찰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n번방’ 관련 피고인들의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신씨가 돌연 항소를 취하하며 징역 1년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음란물 유포 외에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수사·내사 기록을 살핀 결과 신씨의 추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신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성폭력 범죄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3가지 혐의로 추가기소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얼굴 드러낸 조주빈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씨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돼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18)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조씨의 협박과 강요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지난달 27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모두 발언에서 “피고인 또한 조주빈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사방을 운영하고 음란물을 판매·배포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조씨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은 가담한 적이 없어 부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던 첫 공판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증거수집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대부분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면서 “도저히 변호사로서는 간과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들을 비롯해 증거를 수집한 경찰관들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입니다.
‘박사방’ 사건의 몸통인 조주빈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며 일부 혐의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앞선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반성문 제출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지난달 11일 2부의 반성문을 처음 낸 것을 시작으로 18일 동안 반성문을 제출해왔습니다.
조씨와 공범 ‘태평양’ 이모(16)군과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의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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