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깨스트]정치생명 걸린 이재명...‘공개변론’ 승부수 통할까

[판깨스트]정치생명 걸린 이재명...‘공개변론’ 승부수 통할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29 23:18
수정 2020-05-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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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판단 앞두고
이 지사, 공개변론 신청
변호인 “침묵도 공표냐”
정치화 우려에 안 할수도
굳은 얼굴의 이재명 경기지사
굳은 얼굴의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9월 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9.6. 연합뉴스
‘단두대에 목이 걸려 있는 상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벌금 300만원)을 확정짓게 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 없는 셈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에 배당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상고심 선고는 원심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기간을 넘었다고 해서 판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법리 검토에 착수했고, 지난달 중순부터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최종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지사 측에서 지난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했습니다. 변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준비 기간에만 2~3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사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개변론을 열자고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문제를 공론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지사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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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했는데도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비록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친형에 대해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 왜곡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는 “(TV토론회에서의) 질문 및 답변의 의도, 발언의 다의성, 당시 상황, 토론회 특성 등에 비춰보면 이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의 해석이 전혀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이 지사 측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 지사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표’가 되느냐”며 “이는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침묵을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오는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 수용하면 역대급 공개변론
초호화 변호인단 vs 에이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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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
‘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 지난 28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수 조영남씨의‘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 이날 변론에서는 조씨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에서는 노정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직접 나와 최종 변론을 했다. 2020.5.28 연합뉴스
이 지사 측이 ‘공개변론’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도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송기춘(전 한국공법학회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공개변론을 통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개변론이 열린다면 ‘역대급’ 변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에는 이상훈·이홍훈 전 대법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최병모·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검찰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을 중심으로 ‘에이스 검사’를 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대법관과 ‘급’을 맞추기 위해 검사장이 직접 공개변론에 나서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지난 28일 대법정에서 열린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대작’ 사건 관련 공개변론에서도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직접 최종변론을 했습니다. 조씨처럼 이 지사가 공개변론장에 나와 자신의 무죄를 피력한다면 주목도는 더 커질 것입니다.

통상 공개변론은 사회 각층의 이해가 충돌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쟁점이 너무 복잡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쟁점이 분명하고 단순한 사건이 공개변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치 쟁점화될 우려가 있다면 대법원에서 공개변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는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와 엄벌 촉구 진정서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수 많은 사건에 치이는 대법관들의 현실적 여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18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 등 5건의 공개변론이 열렸지만 지난해에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등 3건의 공개변론을 여는 데 그쳤습니다.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건만 다룬 겁니다.

올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과 그림대작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다음달 17일에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 규정’과 관련해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 차례 미뤄진 일정입니다. 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공개변론을 연 것은 지난 3년간 2건에 그칩니다.

과연 대법원은 이 지사 측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신속한 심리와 다양한 의견 수렴 사이에서 대법원 2부에 소속된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대법관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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