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5개월 만에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이인걸 “감찰 과정서 중대 비위 혐의 드러나”“윗선 지시로 중단…‘사표’수리로 종결은 이례적”
조국 “중단 아닌 ‘적법한 종결’ 금융위 통보가 ‘이첩’”
“재량권 행사로 ‘직권남용죄’ 해당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이 된 건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종료’한 것인지, 아니면 감찰을 ‘중단’시켜 감찰반원들의 감찰권을 침해한 것인지 입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감찰반장은 “윗선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진술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은 적법하게 종료(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단과 종결이 이번 사건에서 왜 쟁점이 되는 것인지 이날 증인신문 을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이 전 감찰반장이 설명하는 당시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2017년 이 전 감찰반장은 감찰반원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리에 대한 첩보를 보고받았습니다. “기사가 달린 차량을 불상의 업체로부터 제공받고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에게 자주 방문하는데 이 때 항공료를 업체로부터 대납받는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비위 보고서를 본 그는 이를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특감반은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 시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했습니다. 여기엔 골프장을 무상으로 10여회나 이용한 것과 골프채를 무상으로 받은 정황이 담겨있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당시 윤건영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국정상황실장과 김경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금융위 상임위원을 누구로 할 건지 의논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전 감찰반장을 이를 보고 “생각보다 꽤 실세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 12.1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자료 제출을 미루던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자 이 전 감찰반장은 박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 건을) 홀딩하고 있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가 사표 낸다고 하더라. 위에서 얘기가 됐다고 하니 감찰 진행할 필요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윗선의 지시에 따라 감찰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얼마 뒤 유 전 부시장은 명예퇴직을 했고 금융위 몫의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른바 ‘영전’을 했습니다.
이 전 감찰반장은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 자료 제출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감찰 시작 두 달만에 구명 전화가 들어오고 너무 실세를 건드린 게 아닌가 두려움도 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찰 당시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감찰 무마를 위한 구명 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전 감찰반장은 감찰 중단 소식을 감찰반원들에게 알리면서 “이 XX 진짜 감찰해야 하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실의 공식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못박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날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당시 드러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의 정도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이 다음달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유 전 부시장의 각종 비리 혐의가 조 전 장관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만큼 ‘비리 근거가 약했다’는 논리를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며 감찰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민정수석에게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반은 첩보와 사실 관계 확인 업무만을 하도록 돼 있고 감찰 사안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민정수석을 권한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사/채택한 정보에 대해 청와대 감찰반에서 직접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민정수석의 권한이지요?
이 전 감찰반장/네
변호사/감찰이 종결될 경우 민정수석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법률에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이 전 감찰반장/없습니다.
변호사/비서실 감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규정 없는 것이죠?
이 전 감찰반장/네
변호사/이첩, 수사의뢰, 첩보 등(과 관련된) 규정도 없고요?
이 전 감찰반장/네, 없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민정비서관실 책임자인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결과를 통지하라고 지시한 것이 감찰 결과에 따른 이첩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민정수석은 감찰 결과를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의뢰하거나 이첩하는 재량권를 갖고 있는데 금융위에 감찰 결과를 통지한 것이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사표를 내면 더 이상 감찰 대상은 아닌 것 맞죠?
이 전 감찰반장/네
변호사/고위공직자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전 감찰반장/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이첩이라고 할 만한 조치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보면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백 전 비서관은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유재수 비위로 청와대 감찰이 있었으나 대부분 클리어하고 일부 개인적 사소한 문제만 남았으니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어떤 비위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백 전 비서관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를 최종구 당시 금융위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무보직 발령대기 상태였던 유 전 부시장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하려 했고 김 전 부위원장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백 전 비서관에게 문의하자 “민정은 이견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검찰조사에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논리입니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며 열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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