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자들 처벌 불원”
2017년 9월 처음 불거진 성범죄 혐의2년간 미국서 체류하며 수사망 피해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 구속 기소
“사실관계 인정하지만 동의있었다고 믿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피고인 고령’ 참작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5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성범죄 혐의 불거진 지 2년만에 귀국했던 김 전 회장
김 전 회장의 혐의가 처음 드러난 건 2017년 9월입니다. 김 전 회장의 비서가 그해 2~7월 사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한 것입니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7월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었던 김 전 회장은 경찰이 피소 사실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제 개인의 문제로 회사에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동부그룹의 회장직과 계열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최근 제가 관련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특히 주주, 투자자, 고객, 그리고 동부그룹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김 전 회장이 2018년 1월 가사도우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가사도우미는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1년간 경기 남양주 별장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김 전 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외교부와 공조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신병 인도를 위한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귀국한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체포됐고, 23일 새벽 귀국한 지 사흘만에 구속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준기, 귀국 직후 경찰서로 이송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19.10.23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월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 행위를 하며 피해자들과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면서 “위력으로 강제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지난 2월 21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하며 지난 3일로 연기됐으나, 일정 조율을 이유로 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마다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첫 공판 때의 입장을 대부분 견지했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두 번째 결심공판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패닉상태에 빠져있고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근거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해자 가사도우미는 탄원서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됨에도 탄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피소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인 가사도우미의 경우 피해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했고,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김 전 회장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가 책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김 전 회장을 질타했습니다. 또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이들 모두 김 전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주요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고령인 점 등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은 김 전 회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측의 합의서 등을 감안하면 결론적으로 피해자들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해야 하는 필수적인 감경요소입니다. 술에 취한 외주 스태프 여성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 한 명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씨도 지난해 12월 5일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집행유예의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사안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계적 감경 사유로 작용되는 탓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진정한 반성 등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합의를 강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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