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 기간 등 다른 의도 있는 것 아니냐”
정경심, 다음달 10일 구속기한 만료“추가기소 따른 구속기한 연장 막기위한 선택”
병합 여부 관계없이 연장 신청 가능
“조국과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높이려는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서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9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 교수 측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재판부가)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 저흰 결정을 한 겁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결국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 교수와 남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설 일은 없을 거라는 세간의 예상이 빗나간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10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정 교수가 추가 기소에 따른 구속 기한 연장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당초 검찰은 정 교수의 사건을 맡고 있는 기존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에서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가 맡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사건을 모두 가져와 병합 심리하길 희망했습니다. 혐의와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해달란 취지였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에 “과연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면서 “피고인의 효율성을 위한다는데 저희 생각엔 ‘망신주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형사합의21부는 “두 사건에 다른 점이 많다”며 따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형사합의25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당시 형사합의21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의 의견에 따라 정 교수 사건만 형사합의25부로 보낼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 정기 인사로 교체된 형사합의25-2부는 지난달 11일 5회 공판기일에서 “두 사건을 모두 병합할지, 정 교수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병합할지, 아니면 아무 사건도 병합하지 않을지 형사합의21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병합 가능성을 다시 넓혔습니다. 그러나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와 논의한 결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정 교수 사건만 따로 떼어올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정 교수 측에 두 재판부에 ‘병합신청서’를 4월 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 측이 기한 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재판이 끝난 뒤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정에서도 말했지만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공식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다음달로 예정된 정 교수의 구속기한 만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6개월 후인 다음달 10일이면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조 전 장관과 혐의가 합쳐질 경우 심리가 길어져 추가 구속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재판에 서면서 잃을 수 있는 일종의 ‘체면’보다는 가능한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실리’를 택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 교수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수 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1월 건강상의 이유와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관 인사 등 여파로 두 달이 넘게 지난 지난달 13일이 돼서야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자발찌 등 재판부가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재판부는 죄증(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 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참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 신청이 기각됐을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을 근거로 5월 전에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관측은 두 사람이 한 재판에서 서는 것이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2013년 3월 허위 또는 위조한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상장 등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혐의에 대해 각자의 법정에서 다른 진술이나 주장을 내놓을 경우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지만 분명한 건 두 사람이 함께 법정에 서는 재판이 엄청난 사회적 관심을 끌 거라는 것입니다. 형사합의21부는 오는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공판준비기일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정 교수를 대변한 김칠준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편 정 교수의 재판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과 이광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 소장 등은 정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이들의 증언이 대부분 기억보다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 등에 근거하고 있다며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진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 전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이전부터 표창장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해 8일 9회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 측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표창장을 단순 전달받았다는 것인지, 어학교육원장 자격으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면서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그런 요구를 해서 조금 놀랐다”는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