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고발건, 수원지검 배당…참고인 조사
신천지 2인자 김남희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대전지법 신천지 포교방법 “사기범행과 유사”
신천지 “마녀사냥 극에 달해, 저주·증오 거둬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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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이면이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만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탈퇴했지만 과거 신천지 2인자로 불리던 김남희씨의 횡령 사건과 신천지 탈퇴 신도들이 제기한 이른바 ‘청춘 반환 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피연 “가평 청평면 고성리 별장은 업무상 횡령”
전피연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코로나 역학조사 협조 과정에서 관련 시설과 신도 명단을 축소 제출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만희 교주를 고발했습니다. 대검은 사건을 곧장 수원지검에 배당했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박향미 전피연 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피연은 이와 더불어 이 교주가 김남희씨 명의로 100억원대 재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전피연은 수십만명의 신도를 거느린 이 교주가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여러 정황 중 법원의 판단이 일부 내려진 신천지 연수원, 일명 ‘평화의 궁전’ 건에 대해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촉구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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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 제작·공급 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온(구 에스엠브이)은 김남희씨가 2011년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에이온 자금 14억 2000여만원을 신천지 연수원과 박물관 건축비, 개인채무 변제, 개인 증여세 납부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여기서 신천지 역사박물관 건축비로는 1억원이, 연수원 건축비로는 4억 500만원이 쓰였습니다.
김씨 측은 “에이온은 신천지의 지원을 받아 신천지 포교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면서 “신천지 연수원과 역사박물관의 건축비용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이 아닌 회사의 이익과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온이 신천지 신도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신천지와는 독립된 법인으로 신천지 연수원과 역사박물관 건립은 회사의 이익과 사업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연수원은 김씨와 신천지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역사박물관은 김씨 단독 소유라는 점을 들어 회사자금이 오로지 신천지의 이익만을 위해 쓰였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과 김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지난달 29일에는 김씨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신천지는 김씨를 상대로 에이온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진행중입니다. 해당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주주총회결의 무효 및 이사·감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교주는 김씨에게 명의신탁했던 회사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김씨는 이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4월 7일 열릴 예정입니다.■법원 “선교의 자유,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 침해 말아야”
신천지의 적극적인 포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긴 채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성경공부를 명목으로 교리를 설파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천지임을 알리는 전략은 종교적 자유의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도 신천지의 이러한 전도 방법에 대해 ‘헌법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8년 12월 2~6년간 신천지에 몸담았던 함모씨 등 세 사람은 신천지예수교회 맛디아지파 소속의 서산의 한 교회와 신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함씨는 기존 신도들로부터 전도돼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4년간 전임사역자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그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하며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나 선교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며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신천지 교회와 교인들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해 우리 사회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범에 배치되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함씨가 해당 교회가 주도한 전도방법에 의해 미혹돼 교회 신도로 활동하면서 기존 지인들과 관계가 악화됐고 이로 인해 심적 갈등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교회로 하여금 함씨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두 피고에 대해서는 전도방법이 위법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전피연은 이번 사건처럼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이 신천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획소송인 ‘청춘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신천지의 종교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물질적 피해보상의 가능성이 열렸다”면서 “이만희 교주의 행위들이 사법적 처벌을 받는 데에도 중요한 법적 근거가 돼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시몬 신천지예수교회 대변인이 지난 28일 오후 3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신천지 유튜브 계정 캡처 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천지는 지난 28일 자신들의 교회와 신도들에 대한 비난이 지나치다며 자중해줄 것을 부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천지 김시몬 대변인은 “신천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다. 우리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일상생활을 해 온 국민이자 피해자”라면서 “신천지를 향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성도들을 향한 저주와 증오를 거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신천지의 입장과는 달리 당초 제출하지 않았던 명단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거나 폐쇄조치된 사무실 등이 운영된 정황 등이 드러나기도 하는 등 신천지의 폐쇄성이 낳은 불신들이 해소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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