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초단기 승합차 렌트”
‘불법 콜택시’ 오명 벗어
3개월 기소 늦췄던 검찰
정부 정책 대응 아쉬워
지난 19일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주목 받아온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재판 전부터 ‘직관’(직접 관람)하려는 방청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선고 예정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었지만 이미 한 시간 전부터 방청객들이 길게 줄 지어 서서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방청객들 소지품을 검사하고 몸 수색을 하는 등 보안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자 순식간에 방청객 150석이 꽉 찼습니다. 그때 누군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차 산업은 무슨, 법을 어기면서 그게 무슨 4차 산업이야?”
1심 재판을 맡은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가 입장하고 타다의 실질적 경영진인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박재욱(35) VCNC 대표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선고에 앞서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를 들고 나온 것은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 위반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피고인에 유리해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심 “법 규정 확대 해석 안 돼”
예상대로 재판부는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만이 아니라 타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무죄. 이 대표, 박 대표 뿐 아니라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쏘카와 VCNC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이지, ‘여객’이 아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의 면허를 받지 않은 타다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고, 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해 달라고 했는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하자 방청석에서는 “왜 이게 무죄냐”는 항의와 함께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초단기계약이 말이 되느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냐”며 울분을 토해내는 방청객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박 대표는 무죄 판결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 대표는 말을 아꼈지만 표정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선고 직후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기소 정당성을 주장한 만큼 항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다 서비스를 섣불리 합법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법의 맹점이 있다면 입법적으로 풀 수도 있는데 검찰이 중간에 개입하면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타다 사건을 기소했을 때 검찰 출신 변호사조차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었는데 형식적인 법규 위반 측면만 보고 접근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 기소, 사회적 공론화 계기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명백히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을 시간을 끌며 놔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기소를 결정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이런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허가 사업에서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무허가사업자가 면허·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입니다.”
오히려 기소를 안 했다면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계기가 다시 한 번 마련됐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이후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꼼수다’, ‘법을 해킹했다’는 논란이 있는 타다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했다”면서 “아무쪼록 택시 등 이동교통사업이나 모빌리티 사업 주체들 그리고 규제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 앞으로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랄까, 의미 있는 출구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은 정치권과 정부에 넘어 갔습니다. 정부는 검찰이 타다 사건 기소를 3개월이나 늦추는 동안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도 부처 간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달이나 시대 변화를 쫒아가지 못하는 비판이 늘 있어 왔다. 오늘 판결은 그런 비판을 보완하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업계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유불리만을 계산하고, 정부가 뒷짐을 지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소비자들 중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혼자라도 호출하는 타다 이용자의 증가는 시장의 선택”이라고 꼬집은 재판부의 지적을 모두 곱씹어 봐야 할 것 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불법 콜택시’ 오명 벗어
3개월 기소 늦췄던 검찰
정부 정책 대응 아쉬워
불법 딱지 뗀 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업계로부터 고발 당한지 1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1심 재판을 맡은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가 입장하고 타다의 실질적 경영진인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박재욱(35) VCNC 대표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선고에 앞서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를 들고 나온 것은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 위반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피고인에 유리해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심 “법 규정 확대 해석 안 돼”
예상대로 재판부는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만이 아니라 타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무죄. 이 대표, 박 대표 뿐 아니라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쏘카와 VCNC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이지, ‘여객’이 아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의 면허를 받지 않은 타다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고, 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해 달라고 했는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하자 방청석에서는 “왜 이게 무죄냐”는 항의와 함께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초단기계약이 말이 되느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냐”며 울분을 토해내는 방청객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박 대표는 무죄 판결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 대표는 말을 아꼈지만 표정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무죄 판결에 미소 짓는 이재웅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 환하게 웃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일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법의 맹점이 있다면 입법적으로 풀 수도 있는데 검찰이 중간에 개입하면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타다 사건을 기소했을 때 검찰 출신 변호사조차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었는데 형식적인 법규 위반 측면만 보고 접근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 기소, 사회적 공론화 계기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명백히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을 시간을 끌며 놔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기소를 결정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이런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허가 사업에서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무허가사업자가 면허·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입니다.”
오히려 기소를 안 했다면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계기가 다시 한 번 마련됐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이후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꼼수다’, ‘법을 해킹했다’는 논란이 있는 타다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했다”면서 “아무쪼록 택시 등 이동교통사업이나 모빌리티 사업 주체들 그리고 규제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 앞으로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랄까, 의미 있는 출구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파업 예고한 택시업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 운전자들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 집회에서 ‘타다’의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런 상황에서 택시업계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유불리만을 계산하고, 정부가 뒷짐을 지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소비자들 중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혼자라도 호출하는 타다 이용자의 증가는 시장의 선택”이라고 꼬집은 재판부의 지적을 모두 곱씹어 봐야 할 것 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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