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깨스트]이재용 운명 쥔 ‘삼성 준법감시위’...재판부 선택은

[판깨스트]이재용 운명 쥔 ‘삼성 준법감시위’...재판부 선택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2-08 09:58
수정 2020-02-08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에도
판사 재량으로 집행유예 가능해
재판장, 준법감시위 설치 요구에
정치권·시민단체 ‘봐주기냐’ 비판
정준영 판사, 회복적 사법 앞장서
정경유착 고리 끊어낼 기회로 봤나
이미지 확대
법정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법정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7 연합뉴스
‘작량감경.’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자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50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대법원 판단도 이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삼성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형법 53조의 작량감경 규정 때문입니다. 법에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가)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량은 곧 재량을 의미합니다.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50억원이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하한인 ‘5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해집니다. 형법 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2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요건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 범죄 양형기준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가 언급돼 있습니다.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등이 주요 참작 사유로 나옵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범행을 적극 뇌물로 판단한 이상, 소극적 범행 가담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판사의 재량은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파기환송심의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만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정 부장판사의 제안에 따라 준법감시위를 만들었습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 봉욱(변호사)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초호화 군단을 꾸렸습니다. 유무죄 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놓인 이 부회장은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보고 준법감시위를 설치했을 것입니다.
이미지 확대
‘국정농단 사건’ 선고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국정농단 사건’ 선고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2019.8.29 사진공동취재단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럴싸하게 포장됐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가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돼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이 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경제개혁연대도 “재판부가 인용한 미국의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조항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고려사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개인 범죄자가 아닌 주식회사 같은 법인의 처벌에 있어 고려되는 것”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의 개인 범죄이기 때문에 법인에 초점을 맞춘 미국식 준법감시제도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부회장 ‘횡령’ 피해자는 삼성인데...

이 부회장의 횡령 범죄는 사실 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삼성에 준법감시위를 설치했다고 해서 가해자인 이 부회장의 처벌을 감경해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운영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하겠다”며 삼성과 특검 측에 각 1명씩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특검은 끝내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정 부장판사의 이 같은 시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설민수(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법원 내부망에 “준법감시위가 아무리 화려한 면면이라도 실제 효과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며 “준법감시위가 재판과 관련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지 확대
흔들리는 삼성
흔들리는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정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예정된 이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정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이재용 봐주기’란 프레임으로 삼성 준법감시위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회복적·치료적 사법’ 개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판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치유해 사회로 온전하게 복귀시켜야 한다는 정 부장판사의 철학은 판결에도 묻어납니다. 아내를 살해한 치매 중증환자에게 입원 치료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병실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인 30대 남성 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3개월 동안 허씨가 금주 명령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을 잘 따르는지를 지켜본 뒤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당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을 지낸 2013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과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형사화해 제도’를 국내 처음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교내 분쟁해결 일환으로 ‘또래조정’ 제도를 제안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실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설계도’만 보고 감형하면 강한 비판 직면할 수도

이 부회장 재판에서 뜬금없이 준법감시위를 제안하고 이를 감경 명분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비판은 정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비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 부장판사로서는 이 사건이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을 감옥에 보내고 난 뒤 삼성에 준법감시제도를 잘 갖추라고 한들 삼성이 제대로 실행할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선고 전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절박한 이 부회장의 심정을 선한 의도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정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에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고려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준법감시위에 명망가들을 앉히고, 촘촘한 운영 규정을 세운다고 한들 이는 ‘설계도’에 그칠 뿐입니다. 이 설계도대로 제대로 집이 지어지고,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법에 규정된 감사 제도와 충돌할 여지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만일 설계도만 보고 이 부회장의 형을 감경한다면 그때는 ‘재벌 봐주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피동적 조직이란 점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