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형’ 약식기소에
법원, 국민참여재판 진행
배드파더스 활동가 ‘무죄’
비방 표현 안돼..기준 제시
“아이는 매일 매일 자랍니다. 맞벌이도 힘들다고 하는데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2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 끝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은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배심원 선정 작업에 들어간 뒤 변론, 평의를 거쳐 이튿날인 15일 자정이 넘어서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한 증인은 피고인을 향해 “제가 그 자리(피고인석)에 앉아야 하는데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이 배심원단을 움직인 것일까요.
배심원단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씨에게 전원 무죄라고 써냈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사진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신상 공개는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신상 공개를 시작한 뒤로 재판 직전까지 113명의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냈습니다.
●검찰 “침해 정도 크다” vs 변호인 “입법 부작위 해당”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로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5명이 배드파더스 운영진과 제보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대리인 역할을 맡은 구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구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자도 예외적으로 공개합니다. 그런데 배드파더스는 (신상이 공개된) 피해자들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이의제기 절차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개인 연락처까지 공개하는 것은 침해 정도가 상당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찰은 구씨를 기소하면서 시민들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9명의 위원 중 7명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시민을 통해서 이 사건 공소가 이뤄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이 사건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지만 영영 꼬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씨 등 피고인을 대리한 배드파더스 공동 변호인단도 사활을 걸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변호인이 재판에 총출동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양소영(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가 최후변론에 앞서 지난해 1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꺼내들었습니다.
월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감액해 달라는 사건에서 1, 2심은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 심판을 심리할 때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 변호사가 이 판례를 언급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법원이 양육비 사안을 금전적 문제가 아닌 ‘자녀의 ‘복지’, ‘아동의 생존권’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양 변호사는 여세를 몰아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신상 공개를 허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리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령은 없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양 변호사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령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5건 해결...2700만원 입금한 부모도
14일 오후 9시 27분쯤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의견과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한 배심원단은 이때부터 2시간 2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구씨에 대한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심이 있었나 봅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서 배심원단이 법정으로 입장하는데 지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15일 오전 0시 23분, 재판부가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들은 잠시 일어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1심 결과는 ‘무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창열)는 구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지 않았고,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비하,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문제가 법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 채무의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공개 목적이 비방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향해서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양육비를 주지 않던 아빠, 엄마들이 바빠졌습니다. 배드파더스에도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는 ‘양육비 미지급 해결 건수’가 나옵니다. 재판 직전까지 113건이었는데 18일 오전 118건으로 늘었습니다. 무죄 선고 이후 3일 만에 5건이 해결된 것입니다. 2700만원을 받아낸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못 받았던 아빠, 엄마들도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명예훼손 때문에 망설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무죄 끌어낸 변호인단의 반격...“아동학대 고소”
하지만 재판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신상 공개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구씨와 함께 기소된 전모씨는 배드파더스를 통해 이혼한 배우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무죄를 받았지만, 전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벌금 50만원)가 인정됐습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SNS에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취지의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면서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인양 글을 게시한 것이 일반 다수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무죄 판결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대 국회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거나 출국 금지, 형사 처벌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정쟁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들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구씨는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드파더스 운영으로 저와 사이트 운영자들 고통이 큽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양육비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당연히 문을 닫을 겁니다.”
배드파더스가 문을 닫는 날이 올까요. 국회에만 맡기기에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배드파더스 공동 변호인단은 아동학대 혐의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이라면서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처벌한 전례가 없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이상 이제 기소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법원, 국민참여재판 진행
배드파더스 활동가 ‘무죄’
비방 표현 안돼..기준 제시
두 아들의 엄마 홍모씨가 지난해 8월 무렵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전 배우자가 다녔던 교회 앞에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홍씨 제공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2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 끝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은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배심원 선정 작업에 들어간 뒤 변론, 평의를 거쳐 이튿날인 15일 자정이 넘어서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한 증인은 피고인을 향해 “제가 그 자리(피고인석)에 앉아야 하는데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이 배심원단을 움직인 것일까요.
배심원단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씨에게 전원 무죄라고 써냈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사진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신상 공개는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신상 공개를 시작한 뒤로 재판 직전까지 113명의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냈습니다.
●검찰 “침해 정도 크다” vs 변호인 “입법 부작위 해당”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로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5명이 배드파더스 운영진과 제보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대리인 역할을 맡은 구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구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자도 예외적으로 공개합니다. 그런데 배드파더스는 (신상이 공개된) 피해자들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이의제기 절차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개인 연락처까지 공개하는 것은 침해 정도가 상당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찰은 구씨를 기소하면서 시민들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9명의 위원 중 7명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시민을 통해서 이 사건 공소가 이뤄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이 사건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지만 영영 꼬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씨 등 피고인을 대리한 배드파더스 공동 변호인단도 사활을 걸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변호인이 재판에 총출동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양소영(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가 최후변론에 앞서 지난해 1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꺼내들었습니다.
월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감액해 달라는 사건에서 1, 2심은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 심판을 심리할 때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 변호사가 이 판례를 언급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법원이 양육비 사안을 금전적 문제가 아닌 ‘자녀의 ‘복지’, ‘아동의 생존권’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양 변호사는 여세를 몰아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신상 공개를 허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리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령은 없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양 변호사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령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5건 해결...2700만원 입금한 부모도
14일 오후 9시 27분쯤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의견과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한 배심원단은 이때부터 2시간 2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구씨에 대한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심이 있었나 봅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서 배심원단이 법정으로 입장하는데 지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15일 오전 0시 23분, 재판부가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들은 잠시 일어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1심 결과는 ‘무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창열)는 구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지 않았고,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비하,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문제가 법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 채무의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공개 목적이 비방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향해서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양육비를 주지 않던 아빠, 엄마들이 바빠졌습니다. 배드파더스에도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는 ‘양육비 미지급 해결 건수’가 나옵니다. 재판 직전까지 113건이었는데 18일 오전 118건으로 늘었습니다. 무죄 선고 이후 3일 만에 5건이 해결된 것입니다. 2700만원을 받아낸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못 받았던 아빠, 엄마들도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명예훼손 때문에 망설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 양육비 관련 법안 현황
무죄를 이끌어낸 배드파더스 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16일 국가가 나서서 입법으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하지만 재판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신상 공개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구씨와 함께 기소된 전모씨는 배드파더스를 통해 이혼한 배우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무죄를 받았지만, 전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벌금 50만원)가 인정됐습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SNS에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취지의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면서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인양 글을 게시한 것이 일반 다수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무죄 판결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대 국회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거나 출국 금지, 형사 처벌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정쟁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들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구씨는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드파더스 운영으로 저와 사이트 운영자들 고통이 큽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양육비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당연히 문을 닫을 겁니다.”
배드파더스가 문을 닫는 날이 올까요. 국회에만 맡기기에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배드파더스 공동 변호인단은 아동학대 혐의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이라면서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처벌한 전례가 없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이상 이제 기소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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