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깨스트] 숙명여고 시험 유출…재판장이 “넉넉히 인정된다”던 정황들

[판깨스트] 숙명여고 시험 유출…재판장이 “넉넉히 인정된다”던 정황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24 10:20
수정 2019-05-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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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검찰조사에서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나 학생에게 모함을 받는 거라고 주장했는데 맞나요?”(검사), “네, 맞습니다.”(쌍둥이 자매 중 첫째)

-“아직도 아버지가 재판받는 이유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맘카페, 국회의원, 교육감 세력이 이 모든 상황을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검사),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물어봐주시겠습니까?”(쌍둥이 자매 중 둘째)

지난달 23일 아버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쌍둥이들은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며 또박또박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권으로 성적이 올랐는데 왜 자신들을 모함하는지에 대한 억울함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검찰이 지적하면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대해서도 아주 똑부러지게 반박을 해냈습니다.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 뒤인 23일 현씨는 시험답안을 쌍둥이들에게 유출해 성적을 올리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기고사에서 선생님들의 수업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의 모든 수업 내용을 녹음해 복기를 하며 열심히 복습을 했고, 쌍둥이 자매이기에 선생님들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해 결국 뛰어난 내신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쌍둥이 자매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월 17일 재판준비절차를 거쳐 2월 12일부터 시작된 현씨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판결 내용을 통해 숙명여고 시험유출 사건을 돌아볼까 합니다.

●‘내신 지옥’ 숙명여고서 121등→1등 가능?…변호인 “원래 잘하던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

‘내신 성적 경쟁이 매우 치열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인문계 1등과 자연계 1등을 차지했다.’

일부 학부모들과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작된 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교육청의 감사,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급기야 현씨는 구속됐고 쌍둥이 자매는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1학년 1학기 전체 459명 중 121등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한 학기 만에 종합 석차 전체 5등과 2등으로 성적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를 합쳐 두 자매가 문과 1등과 이과 1등이 된 것인데요. 시험 문제 한두 개 차이로도 내신 등급이 갈린다는 숙명여고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현씨의 변호인은 자매들이 대치동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A등급 상위권이었고, 숙명여고에서 내신 성적을 위해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원래도 공부를 잘 하는 데다 엄청난 노력을 더했으니 아무리 숙명여고라도 쌍둥이들의 성적이 급격히 뛸 수 있었다는 거죠.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3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3 연합뉴스
그런데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폭으로 성적이 오른 것부터 의심스럽다고 봤습니다. 아무리 두 자매가 서로 의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열심히 했다한들 어떻게 1학년 1학기 중상위권에 있던 성적이 동시에 1학년 2학기부터 최상위권으로 오르냐는 겁니다. 내신 성적이 그렇게 갑자기 확 오르는 사이 모의고사 성적은 그 상승폭 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의 기초실력의 지표로 꼽히는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성적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1학년 1학기 내신성적과 2학기 내신성적, 2학년 1학기 내신성적과 1학년 9월 모의고사, 2학년 3월 모의고사를 비교했는데요. 첫째인 A학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국어과목 석차가 82등에서 2학기에 7등으로, 다음해 1학기에 1등으로 올랐는데 모의고사는 1학년 9월 130등에서 2학년 3월 301등이 됐습니다. 수학과목 내신석차는 1학년 1학기 265등에서 2학기에 갑자기 4등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수학과목은 모의고사도 300등에서 96등으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둘째 B학생은 국어가 1학년 2학기 101등에서 2학년 1학기 1등으로 올랐는데, 비슷한 기간 모의고사는 68등에서 459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폭 성적 오른 쌍둥이… “모의고사 성적은 안 올라”

재판부는 “물론 통상적인 학생의 경우를 전제할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니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모의고사에서 전력을 다하지는 않을 수 있어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성적의 차이가 결정적인 부정행위의 정황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어 “지문 독해력이 중요한 국어 과목, 평소 실력이 중요한 수학 과목 등에 한정해 본다면 교내 성적이 최상위권이었다는 자매의 교내 정기고사 및 국어 및 수학과목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사이에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면서 “교내 정기고사 성적이 진정하게 실력에 기한 것인지를 의심할 만한 정황임에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재판에는 숙명여고 선생님들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주로 쌍둥이 자매의 ‘답’이 쟁점이 됐는데요. 수사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된 ‘정정 전 오답’을 쌍둥이 자매들이 똑같이 써서 똑같이 오답 처리가 된 것들이 있었고, 수학이나 물리 과목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풀이과정이 전혀 없거나 어떤 문제는 풀이과정이 잘못됐는데 답을 맞게 쓴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각 과목을 출제한 교사들에게 풀이과정을 적지 않고 답안 도출이 가능한 것인지, 애초에 제출한 답안을 정정하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시험문제를 낸 교사들에게 논란이 된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고 풀이과정을 설명하라고 해 교사들이 5분 남짓 여러 개의 시험문제를 직접 풀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물리Ⅰ 과목의 경우 오히려 배점이 낮은 쉬운 문제에는 풀이과정이 있는 반면 교사가 “풀이과정이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지목한 어려운 문제들에는 문제를 푼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도 만점을 받았거든요. 수학Ⅱ 과목에서는 중간 수식 전개가 없이 풀이과정의 일부만 시험지에 적혀 있었는데 답을 써낸 것도 있었습니다.

●판사 “오류 줄일 수 있는 풀이과정 없어…천재 아니면 불가능”

재판부는 “풀이과정을 쓴다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문제풀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면서 “최상위권 학생으로서는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서라도 풀이과정을 어느정도 기재하게 되고, 암산을 할 경우 오류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과 성적을 경쟁하는 학생이 암산 방법을 고집하며 오로지 암산에 의존해 풀이과정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교사들의 진술에도,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은 B양이 교사들을 비롯한 일반인의 상식을 넘는 천재일 가능성인데 압수된 시험지 등에 의하면 1학년 1학기에는 대체로 풀이과정을 기재했고 만점을 받지도 않았다”며 “선천적인 천재가 아닌 사람이 단지 공부를 하여 후천적으로 약 1년 만에 오로지 암산만 하여 물리과목 시험에서 만점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을 넘는 천재적인 실력을 갖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전 과목 정답’ 메모
숙명여고 쌍둥이 ‘전 과목 정답’ 메모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 메모. 이 메모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택에서 발견됐다. 2018.11.12.
수서경찰서 제공
쌍둥이 자매들이 시험지와 메모장에 아주 작고 연한 글씨로 ‘13324, 54414’ 등으로 ‘깨알 정답’ 숫자를 나열한 것에 대해서도 쌍둥이 자매들은 “시험이 끝나고 반장이 불러준 모범답안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험이 끝난 학생에게는 자신이 푼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래서 자신이 그 과목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가 훨씬 중요한데 바로 채점하지 않고 숫자부터 받아적을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부 숫자 나열은 중간에 끊겼는데, 정답을 받아적다 멈춘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깨알 정답’과 ‘정정 전 정답’은 가장 의심을 키운 정황들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듯 합니다. 일부 문제에선 시험지에 복수정답 3개를 맞게 표시해놓고 정정 전 정답인 2개에만 체크를 하는 등 오히려 정정 전 정답 대로 표기하느라 틀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교육현장 신뢰 바닥…피고인이 가장 원하지 않았을 결과도 발생”

결국 재판부는 ①현씨가 숙명여고 교내 정기고사 답안 등 출제서류 접근 가능성, ②현씨의 숙명여고 교내 정기고사 기간 무렵의 의심스러운 행적, ③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④쌍둥이 자매들이 시험 과정에서 남긴 의심스러운 흔적들을 근거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교사들이 각 과목의 시험지나 답안 등 시험 관련 서류를 모두 교무부장인 현씨가 받은 뒤 결재라인에 있었던 점과 1학년 2학기부터 시험 며칠 전쯤 현씨가 교무실에 혼자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것을 야간근무나 주말근무에 등록하지 않은 점, 현씨의 자리 바로 뒤에 출제서류를 보관한 금고가 있었는데 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현씨가 교무부장이 될 때부터 알고 있었던 점도 모두 시험답안에 접근해 유출한 정황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매우 크다”면서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투명성·공정성이 높게 요구되는 고등학교 내부 성적처리에 대해 숙명여고 뿐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다. 이어 “국민의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다른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도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현씨에게 유리한 점으로 언급한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 성적의 비중과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시행 과정이나 성적 처리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은 정밀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은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또 “딸들이 이 사건으로 퇴학돼 학적을 갖기 어렵게 됐고 학생으로서의 일상생활도 잃어버리는 등 피고인이 가장 원하지 않았을 결과가 이미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는데 이보다는 적은 형을 선고하게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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