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58명 중 56명 무더기 구속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58명 중 56명 무더기 구속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1-22 11:21
수정 2025-01-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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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 참가자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나머지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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