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헌정사 최초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1-16 00:10
수정 2025-01-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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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43일 만에 체포영장 집행… 첫 조사 뒤 구치소로

내란·직권남용 혐의… 48시간 내 구속영장 전망
尹 “유혈 사태 막으려 출석 응해… 법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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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가는 尹
서울구치소 가는 尹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도준석 전문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전 10시 33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10분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경호차량을 타고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10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경호 보안구역인 대통령 관저에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하는 등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의 적정성을 다투는 적부심을 청구했다.

2025-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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