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영장 기각에도 수사 속도
檢, 휴대전화 3대·태블릿PC 확보전씨, 공천 헌금 아닌 ‘기도비’ 주장
법원 “돈 받은 날짜·금액 등 불분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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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64)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인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면서 이른바 ‘건진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전씨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만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씨와 일면식도 없었던 A씨는 공천을 앞두고 당내 경선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전씨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정치인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해 온 터라 A씨는 전씨를 통해 자신의 당선을 부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가 전씨와 만나는 과정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전씨에게 1억~1억 2000만원을 건네고도 공천에서 떨어졌다. 이후 A씨는 전씨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전씨는 받은 돈의 절반 조금 넘는 돈을 돌려줬다고 한다. 이때 전씨의 지인이 A씨에게 대신 돈을 보낸 계좌 내역 등이 확인되면서 이들의 공천 헌금 거래가 검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받은 전씨가 이 돈을 유력 정치인 등에게 전달했는지와 함께 실제로 공천에 관한 청탁이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한편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윤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은 ‘기도비’ 명목이었고, A씨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2022년 윤 대통령 대선 캠프 하위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회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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