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에 “21일 오전까지 출석하라” 2차 통보

검찰, 尹에 “21일 오전까지 출석하라” 2차 통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2-16 23:51
수정 2024-12-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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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석 불응에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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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6일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요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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