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판결에 항소

“양형 부당”…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판결에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1-20 13:50
수정 2024-1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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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측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항소…2심,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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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가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연합뉴스
김혜경씨가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 측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지난 18일 먼저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도 지난 18일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많다. 검찰이 정황으로 주장한 부분을 하나하나 밝히겠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배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 항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씨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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