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에 SK 주가 15%대 급등…왜?

‘세기의 이혼’에 SK 주가 15%대 급등…왜?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5-30 16:08
수정 2024-05-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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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으로 30일 SK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전장보다 9.26% 오른 15만 8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약세로 출발해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던 SK 주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장 한때 15.89% 오른 16만 77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SK그룹 가치 상승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서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SK 선대회장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부친인 최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SK에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SK의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봤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노 관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현물의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한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라 두 사람의 분쟁은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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