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결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결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5-30 09:08
수정 2024-05-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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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오늘(30일) 나온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 성장에 실질적인 이바지를 했고 가사노동 등 가정에 헌신했던 점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 1심 선고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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