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 눈앞…의정갈등 이어질 듯

[속보] 법원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 눈앞…의정갈등 이어질 듯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5-16 17:33
수정 2024-05-16 1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고등법원. 2024.5.16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2024.5.16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최다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런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실현된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 의료계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하는 데 쓸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다. 의대 교수들이 그동안 몇차례 휴진하긴 했지만, 환자를 떠난 사례가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파급력이 클 만큼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 또한 크지 않아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