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교수협 ‘의대 2000명 증원 취소’ 소송 제기

전국 33개 의대교수협 ‘의대 2000명 증원 취소’ 소송 제기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3-06 01:35
수정 2024-03-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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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

전공의도 면허정지 처분 내려지면
취소 소송·효력 집행정지 신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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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3 오장환 기자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3 오장환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5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대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파악된다.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밝혔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증원 결정을 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의 결정을 통보받아 후속 조치를 한 것 역시 무효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이번 증원 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증원 결정 배경이 된) 관련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도 정부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전공의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막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업무개시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은 이것과 환자의 치료로 얻는 공익 중 무엇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에게 법적 자문을 하고 있는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아직 면허정지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긴 어렵지만, 전공의들은 개별적인 대응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복지부가 면허정지 3개월 이상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처분의 최상한선”이라며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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