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은 불법일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개업의는 노동자로 볼 수 없어
법조계 대다수가 “불법” 의견
전공의 ‘수련 계약’ 체결했어도
급여 받아 근로계약 인정 여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로비에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할 예정으로 오는 15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2024.2.12 오장환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는 적법한 파업이 되려면 우선 의사들이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돼야 하고, 이들이 속한 의협이나 대전협이 노조에 해당해야 한다. 노조법은 ‘노동자’가 주체가 돼 ‘노조’가 주도한 파업에 대해서만 적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일단 개업의는 현행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노조 노동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또는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개업의가 대부분인 의협이 주도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사립병원 등에 고용돼 급여를 받는 전공의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전공의가 병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반면 “명칭만 수련 계약일 뿐 병원장과 전공의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며 “전공의를 노동자로 인정하더라도 의대 정원 증원이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목적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처럼 전공의들이 특정일에 휴가를 쓰거나 사직서를 제출했던 방식 등으로 집단 휴진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2024-02-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