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4년 7개월 만에 결심공판…“판결문만 수백페이지”[로:맨스]

사법농단 재판 4년 7개월 만에 결심공판…“판결문만 수백페이지”[로:맨스]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8-19 09:00
수정 2023-08-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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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양승태(75·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이 다음달 8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4년 7개월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는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애초 예상과는 달리 형을 선고하고 재판을 마치는 선고기일은 9월 중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지난 18일 275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 추가 증거 제출 등이 없는 한 다음달 8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2월부터 진행된 ‘마라톤’ 재판이 4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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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정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정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7
상고법원 도입 재판거래...양 “그런 위험 감수할 정도 아니야”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혐의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원했던 상고법원 도입과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회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 재판은 크게 3개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전범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 정지 재항고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등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의 경우,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재상고심 재판에 개입해 일본 전범 기업 편을 들어주거나 선고를 지연하는 대가로 상고법원 도입을 얻어내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문건 등이 핵심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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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17.
‘판사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그럴 만한 경우 검토”‘판사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은 정상적인진 공무상 직무수행이었는지 아니면 선을 넘은 직권남용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체제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 문책성 인사를 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 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별도로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의견 표명과 비판까지 ‘물의’라고 치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려면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부여된 구체적 직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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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10.
수백 페이지 판결문...“결론 냈다면 이른 선고도 가능”‘헌법재판소 견제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과 헌재는 별도의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당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재 동향을 보고 받고 청와대를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등 헌재 결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 재판 1심 선고는 결심공판이 끝난 후 두 달 후인 오는 11월쯤으로 예상된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이후 한 달 후로 예상되지만, 사법농단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9일 “재판부가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한 건 이제 시간 끌지 말라는 뜻”이라면서도 “조국, 정경심 재판도 판결문이 300페이지가 넘었는데 사법농단 재판의 경우 판결문이 훨씬 방대해 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장기 진행된 사건의 경우 내부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위해 2~3달 후 재판일에 지정이 가능하다”라면서도 “장기 재판일지라도 내부적으로 판사 본인이 이미 심증을 굳히거나 결론을 냈을 경우 한 달 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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