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53일만에 석방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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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353일의 수감기간에 대해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입원 중인 부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보러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번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 판단했지만, 당심에선 달리 판단한다”며 “특검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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