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과거 판결…한명숙에 유죄 선고

‘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과거 판결…한명숙에 유죄 선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2-05 15:18
수정 2018-02-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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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
이재용 항소심 판결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
판결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재판장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검찰 수사 때는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를 번복했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진술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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